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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朴 대통령, ‘법치 가장한 정치보복’

작성자영경|작성시간18.09.02|조회수276 목록 댓글 0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간단하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헌법을 정해놓았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386운동권세력의 재판부는 복잡했다. 김세윤, 김문석 판사의 판결은 ‘국정농단’, '묵시적 청탁'이란 애매한 전문용어를 사용했다.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스탈린 기법을 사용했다면 대한민국 법치 국가는 문제가 많다.

 

법의 지배는 ‘법 조항(files)’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언론 기사도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만 지키면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국가 통계도 주관적 판단을 넣지 않으면 누구도 수용이 한다. 법 조항 해석도 같은 차원이다.

 

대통령의 ‘파면’에는 법 조항이 간단하다. 해당 법 조항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뇌물죄의 경우 헌법 제 65조 “대통령·국무총리·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수 있다.”라고 했다.

 

김세윤, 김문석 판사는 그 법 조항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었다. 국민이 이해도 할 수 없는 ‘국정농단’이란 말을 사용한다면 그건 국민 기만술에 불과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말장난 일 수 있다.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왔다. 설령 특검이 ‘국정농단’,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대통령을 판결하는데 쓰는 말이 아니라고 규정하면 된다. 대통령에게는 ’뇌물죄‘ YES, NO만 하면 된다. 그게 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고, 품격이 있는 재판이다.

 

386운동권세력의 통치 방식이 그렇다. 통계의 마술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가 통계’ 구부려 정부 성과 홍보라니〉라고 했다. 동 기사는 “통계청장 인사를 놓고 한쪽은 부당한 경질이라는데, 인사권을 행사한 측은 그저 정기 인사였다니 초점이 영 안 맞는다.”라고 했다. 통계는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이 있으면 누구도 쉽게 알 수 있다. 통계청장을 경질한 이유가 ”하위계층 20%의 가처분소득 증감률은 –12.8%에서 –2.3%로 크게 개선된다.“라고 했다. 그걸 국민에게 속이려고 하니 문제가 되었다.

 

동 칼럼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 통계의 엄중함을 이해하지도, 중시하지도 않는 다수의 권력자가 통계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라고 했다. 통계 처리에 정치권력이 작동했다.

 

386운동권세력의 복잡한 뇌구조는 스탈린 수법을 닮았다. 북한에서 잘 쓰고 있는 방법이다. 중앙SUNDAY 박보균 대기자는 9월 1일 〈속임수 천재 스탈린이 보여준 공산주의 협상술의 원형〉이라고 했다.

 

통 칼럼은 “스탈린은 속임수의 천재다. 그의 정체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그는 공포와 음모의 통치자다. 10대 시절엔 시인이고 신학교 학생이었다. 러시아사 전문가인 로버트 서비스의 저서 (『스탈린』)는 이렇게 분석한다. ‘스탈린은 모든 면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면은 드러내고 감춘다. 그는 자신을 나누고 다시 쪼개는(divide and subdivide) 능력을 가졌다.’”라고 했다.

 

386운동권세력의 통치 형태는 이렇게 복잡하다. 물론 요즘 ‘적폐’라는 것도 스탈린이 정적 숙청 때 잘 쓰던 용어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 장·차관 이상이 50명 정도가 구속되어 있고, 모두 합치면 200명도 넘을 정도이다.

 

한국경제신문 신연수 기자는 8월 31일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검찰, 각각 징역 4, 6년 구형〉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라고 했다. 요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좌편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화이트리스트’는 예외인 모양이다.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의 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전직 관리를 구속시켰다.

 

중앙SUNDAY 강홍준 기자는 〈(노무현정부 부총리 안병영 교수의 쓴 소리) 국정은 단절보다 승계..독일 ‘이어가기·쌓아가기’ 배워야〉라고 했다. 동 기사는 “보수 적폐와도 타협하라는 얘기인가- ‘보수정권의 적폐는 단절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보수정권에서 계승해야 할 부분도 찾아서 인정하고 승계해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생산적인 국정운영은 단절보다 승계와 축적 아닌가.”라고 했다.

다시 돌아가자. 朴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부지런히 재판을 받았다. 일주일에 5일까지 재판을 받기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재판을 받았다. 그게 다 인권유린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엉뚱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헌법 84조, 65조 정신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았다. 그 법 조항은 뒤로 하고, ‘국정농단’이란 애매한 법의 잣대를 사용했다. 국민이 이해할 수도 없다. ‘통치행위’인지, ‘국정농단’인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알 수가 없다. 52% 지지를 얻은 대통령을 이렇게 ‘적폐’로 모는 것이 옳은 일인지 반성할 일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 포기 ‘법치 가장한 정치보복’〉,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도 포기〉라고 했다. 동 기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상고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일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라고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말도 남겼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하지만 검찰 측이 이미 상고를 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마지막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의문이다. 필자는 다시 언급을 한다. 대통령의 판결은 국민이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스탈린의 수법이란 말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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