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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언론, 법조 패거리 사회의 지조(志操).

작성자영경|작성시간18.11.06|조회수66 목록 댓글 1

대한민국 사회는 386운동권세력이 등장하면서, 언론과 법조 사회가 오물을 덮어쓰고 있다. 어느 곳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직종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하고 있다. 독립적 개인 판단력이 마비되고, 집단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다. 그 지식인 개인은 지조(志操)를 팽개쳤다. 

 

그 사이 386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적폐, 적폐, 적폐라는 말 뒤에 숨은 권력은 진실을 왜곡한다. 언론과 법조는 반성할 일이다. 그들은 민주공화주의 주인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 중앙일보 유길용 기자는 2017년 10월 14일 〈김이수 인사말하려 하자 ‘빨리 나가세요.’(김진태) ‘앉아 있겠다는데 왜 그래요’(박범계)〉라고 했다. 그 상황을 읽지 못하는 국민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8: 0 판결 이후 일어난 일이다.

 

동 기사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13일 국정감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격 공방만 벌이다 1시간 30분여 만에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감을 시작했지만 첫 순서인 김 권한대행의 인사를 앞두고 논란이 벌어졌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날 국감장에서는 고성과 반말도 터져 나왔다. 김진태 의원이 김 권한 대행에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박범계 의원은 ‘앉아 있겠다는데 왜 그래요!’라고 맞받았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조용히 하세요!’라고 제지하자 박 의원은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최고의 헌법 기관의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에게 이런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개인의 처신, 공적 자금 남용, 판결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낙마하고 말았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을 했다. 동아일보 배석준 기자는 2017년 9월 27일〈김명수(대법원장) ‘내 취임 자체가 사법개혁 상징’〉이라고 했다. 과연 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적임자였을까? 지금 대법원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대법관이 속속 입성하고 있다. 패거리가 법조가 형성될 모양이다. 그 숫자가 과도하다.

 

동 기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이날 취임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충실한 재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며 ‘성실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법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문화일보 사설은 11월 2일 〈잇단 국가적 논쟁 사안 판결과 대법원 정치화 우려〉라고 했다. 법원도 법조 사조직의 패거리에 의해 움직인다면 재판은 증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집단의 편향에 의해 좌우된다. 이게 우려된다.

 

동 사설은 “최근 내려진 ‘병역 강제징용·종북’ 등 3건의 국가적 논쟁 사안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1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포함해 일제 강제 징용 재상고심 판결,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주사파·종북 발언’ 사건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교체된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 5명이 3건의 판결에서 똑 같은 목소리를 냈다.”라고 했다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은 개인을 단위로 한다. 그 정신은 천부인권사상이 주축이 된다. 평등은 물질적 평등이 아니라, 신 앞에서 평등이다. 개인은 항상 ‘생각하는 자아’(cogito)가 정석이다.

조선시대 수기(修己), 극기(克己)도 사대부 개인을 단위로 한다.

 

법관은 헌법정신과 다른, 집단이기주의, 즉 하나의 패거리에 불과하다. 대법원 판사의 행동이 김이수 헌재 대리인의 국회 국정감사 현상과 다른 것인가? 법조만 그런 게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여당은 ‘리선권 대변인’ 하나〉라고 했다. 그 말 자체가 헌법 정신과는 동떨어져 있다.

 

또한 언론도 패거리가 되었다. 기자협회보 김성후 기자는 10월 31일 〈‘한국 언론, 사실보단 정치인·재벌과 더 가까워’〉라고 했다. 동 기사는 “‘사실과 너무 멀리 떨어졌고 정치인, 재벌과 가깝다.’ 외국 언론인의 눈에 비친 한국 언론의 문제들이다. 안톤 슐츠 독일 공영방송 ARD 기자는 지난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2018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비판적 관점으로 보는 한국의 언론〉를 발표했다. 슐츠 기자는 한국 언론인이 재벌 및 정치인과 공모해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뉴스를 내보내는 것을 더 중시한다고 지적했다.”라고 했다.

 

슐츠 기자의 말도 맞다. 그는 패거리 언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자협회보 10월 31일 이진우 기자는 〈‘간부가 평사원 2배’ 조선 보도에 대해 MBC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MBC 기자는 헌법 정신과 다른, 수치심이 없는 말을 한다.

 

동 기사는 “‘노동조합 가입률은 90% 내외를 유지했다. 이런 이유로 전임 경영진도 모두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 따라서 본사의 현 임원과 보직자들 다수가 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사실이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라고 했다.

 

MBC는 패거리 공영방송임에 틀림이 없다. 개인의 판단력이 바로 설 이유가 없다.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이 왜 일어났고, ‘촛불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 밝혀진 것이다. 자유주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중 집단적 자유인 집회 결사의 자유만 부각된다. 개인의 자유는 질식당하고, 판단력은 정치, 재벌,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춤을 춘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사나 다 패거리 사회의 일원일 뿐이다. 집단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가짜 판결,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공정한, 객관적 등 기사, 독립적 재판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부분을 침소봉대한다. 물론 그들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들 성향은 386운동권세력을 꼭 빼 닮았다. 패거리 언론은 독자를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위한 악의적 전략을 구사하고, 가짜 뉴스를 독자가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의도적이고 확증적인 뉴스 기사로 지면과 영상을 채운다.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헌법 정신은 흔들린다. 재판은 증거가 아니라 ‘카더라’로 채워지고, 언론은 가짜 뉴스를 난발한다.

 

조지훈(趙芝薰)은 1963년 12월 사상계 ‘지조론(志操論)’으로 1950년대 자유당 말기의 혼란한 상황을 묘사했다. 그는 부패한 정권과 지조 없는 정치가들을 비판했다. 북한의 썩은 스탈린 3대 왕조체제 정지가 대한민국에 전이되고 있다. 북한의 부패상을 보고,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그곳에 생명, 자유, 재산 보호는 세계 최악이다.

 

북한을 꼭 빼 닮은 386운동권세력과 법조, 언론이 한 통속이 되어 연극을 하고 있다. 연극 치고는 추한 면이 강하게 부각된다. 지식인 개인의 바른 판단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식인의 지조는 어디에 가져다 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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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영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1.06 독립성이 유지 되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에 눈치를 보니 정의의 판결이 나올 수가 없지~~ 불상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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