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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김명수號, ‘정치공학.’

작성자영경|작성시간18.11.21|조회수111 목록 댓글 2

정치인에게 들어오는 부탁이 두 개가 아니다. 관계성이 복잡할수록 얽히고설킨 이야기들은 풀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곳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가기 여간 힘들지 않다. 그게 싫으면 직장에서 조용히 지내면 된다. 아니면,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정치공학에 몰두해야 한다. 법관의 정치공학이라...

 

법의 공정성은 국민을 함께 모으는 힘을 지닌다. 아니면, 사회갈등은 걷잡을 수 없다. 법관은 절제와 절도 등 내공이 필요한 직업이다. 사회 갈등이 심할 때는 반드시 법과 관련이 된다. 그 해결을 못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온다. 그 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소속 법관들은 역사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유튜브 팩트 TV1119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도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 사장 후보자에게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 찍었나? 반문이냐?'라고 했다. 최 의원은 양 사장은 대선 때 선관위에서 온 증거 서류에는 양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이 선거를 하지 않았다. 양 사장은 선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고개가 갸우뚱이다.

 

부정선거 문제, 즉 전자 개표기 문제, QR코드 박코드 사용 문제, 투표용지 문제 등으로 선관위가 종교단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또한 대통령, ·현직 국방장관 등은 여적죄로 고발이 되어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는 (양구 GP 총기사고 일병 사망 당시 무슨 일이) ‘남북합의 때문에 응급헬기 못 떴다.’라고 했다.

 

또한 김세윤 판사, 김문석 판사 등은 벌써 박근혜 대통령 재판으로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김경수 댓글조작 사건 등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건은 벌써 증거가 충분히 쌓여 있다.

 

한편 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포괄적 뇌물죄’, ‘묵시적 청탁등 애매한 용어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인권 유린까지 했다. 그 증거라는 게 대부분 카더라에 머물렀다. 형사재판이 아니라, 생사람을 범죄자로 몬 것이다.

 

그게 이젠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되었다. 이런 재판으로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조선일보 1120A351331개 단체가 국가해체·경제파탄·영토포기·국군무장해제-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라고 했다. 그 중앙에 법원이 서 있다.

 

물론 대통령 탄핵은 법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법원은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조사와 판결의 근거로, 재판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최종 책임은 법관이 지게 마련이다. 그것도 김명수 대법원장 재직 당시에 일어난 일이다.

 

법원이 사회갈등을 다 짊어지게 생겼다. 이젠 법관 내부갈등으로 국회에 탄핵을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로 봐서 기분 나쁜 일이다. 동아일보 사설은 첫 법관 탄핵촉구 의결, 길고 험한 진통의 시작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번 탄핵 촉구는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표법관들은 탄핵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진 않았다. 민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가 이미 권순일 대법관 등 6명의 탄핵소추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는 판사 탄핵 대상 최소 13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 이규진, 정다주, 박상언, 김민수 판사 등 6명이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더 언급이 될 수 있다.’고 했다.”라고 했다.

 

동 사설은 헌정 사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1985년 시국사건 재판으로 촉발된 ‘2차 사법파동때의 유태홍 전 대법원장과 2009년 광우병 시위 재판 개입과 관련해 신영철 전 대법관을 겨냥한 두 차례가 있다. 유 전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 표결 결과 부결됐고, 신 전 대법관은 여당의 표결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라고 했다.

 

또한 동 사설은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의결했다....105명이 표결에 참가해 53명이 찬성했고 43명은 반대,9명은 기권했다. 1표만 부족했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던 극적인 결과였다.”라고 했다.

 

내부 갈등이 팽팽하다는 소리가 된다. ‘사법농단이란 말도 애매하다. 언론은 선전, 선동을 일삼을 수 있지만, 법원은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 법원이 발표저널리즘, 나팔수만 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힐 수 없으면, 갈등적 요소를 처음부터 안게 된다. 물론 사법농단사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그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이다. 그게 증거, 진실에 근거한 판결인가?

 

법원의 부담이 상당하게 마련이다.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벌써 국민들에게 정치 판사라는 낙인이 찍혔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는 기다렸다는 듯.., 살생부까지 흔들며 법관 탄핵 시작하겠다.’라고 했다. 386적폐뜻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곤혹스러운 점은 국민이 김 대법원장에게 법과 양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사건은 벌써 후폭풍의 가능성이 농후하게 되어 있다.

 

한편 동아일보 이호재 기자는 1120사법농단 판사탄핵 요구한 판사들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1)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 사심 없이 일했다. 많은 법관이 자존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국회에서 실제 법관 탄핵 절차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관회의 의결에 환영한다.’고 발했지만,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선정민 기자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있다면 현 사법부 체제에서도 충분히 심판할 수 있다.’며 탄핵에 반대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란 생각이다.

 

탄핵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도 않다. 문제는 법관의 품격과 관련이 된다. 이 탄핵은 정치공학을 일삼는 법관들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 쪽이든 저 쪽이든 서로 삿대질을 하고, 네 탓이라고 한다. 그 사이 법원 내 갈등은 계속이 될 것이다.

 

386 청와대가 볼 때, 청와대의 절박한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어 숨을 쉴 수 있다. 문제는 386은 그 많은 큰 문제를 하나도 깨끗하게 처리를 못한다. 이번 사건은 법원에 부역을 강요하고 있다. 절제와 절도 등 내공이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시법농단 사건으로 볼 때 386은 희생양을 찾는데 법원이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다. 물론 법원은 지금 증거가 확보된 재판도 방패막이를 해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왜 법원이 이런 정치권력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법관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법과 양심을 정치공학으로 끌고 오면서 일어난 일이다. 법관의 품격은 법과 양심의 판결에서 오지 정치공학에서 오지 않는다. 법관의 품격이 떨어지는 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몫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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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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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비추 | 작성시간 18.11.21 나중에 똑 같이 당할겁니다.
    정치 법관
  • 작성자도덕산 | 작성시간 18.11.21 그럼요. 우선은 불법으로 좋나 일마들아! 곧 지옥이 올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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