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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간인 사찰과 소유⦁경영권 침해는 범법행위

작성자영경|작성시간19.01.14|조회수107 목록 댓글 0

민간 기업인을 옥죄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범법행위이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범죄행위를 자처하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기업인은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기업행위는 돈 벌려고 하고, 그들이 번 돈은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사적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선진 자유주의 사회는 사적 의견이 공론장에 들어와 검증을 하고, 그 의견을 받아 공적으로 사용한다. 이 때 공영방송은 공개장으로서 사적 의견을 많이 유입하도록 공정성을 유지해준다. 그 사회가 선진 다원주의 사회이다.

 

지금 공영방송은 자신들의 정파성 인사들만 득실거린다. 정권의 홍위병이라는 말이 맞다. 공영방송의 기능이 곧 상실된다. 공영방송이 한 두 개도 아니다. 그들이 거의 한 목소리를 낸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이유가 없다. 386 청와대의 목소리만 선전, 선동한다. 아예 사적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시킨다. 집권 집단은 북한의 스탈린 3대 왕조체제와 같은 의사 결정구조를 갖는다.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인데 딴 짓을 하고 있다.

 

사생활은 영어로 ‘Let’s me alone’이다. 즉, 사적 개인으로 버려두는 것이다. 국민은 고독할 자유를 갖는다. 반면 공산주의 국가는 항상 국민을 동원한다. 우리 헌법은 그러면 범법행위가 된다.

 

그 원리로 경제는 기본적으로 ‘남용’만 아니라면, 자유롭게 경제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다. ‘남용’이 아닌 것을 규제를 하면, 그건 범법자가 된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논리이다. 사적인 영역에 공적인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과 같은 맥락이다.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된다.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은 같은 차원에서 논의된다. 생명 부분, 즉 영혼과 육체에 관여하는 것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한다.

 

사유재산도 같은 논리이다. 지금 386 청와대는 세금 거두는 기계이다. 이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소리가 된다. 설령 세금을 거두어도, 논리에 맞아야 한다. 아니면, 그것도 범죄행위가 된다. 동아일보 사설은 1월 12일 〈3년 초과 세수, 예측 잘못해 경제 활성화 발목 잡은 기재부〉라고 했다. 기재부가 조직적으로 소유권, 경영권을 침해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사설은 “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 전망치 268조 1000억 원보다 10% 가까이 더 걷혔다는 얘기다...가계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좋지만 정부는 거시경제 운용에 실패한 것이다. 경기가 불황이면 세금을 적게 걷고 정부 지출을 늘려 민간에게 돈이 돌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되레 세금을 많이 걷고 지출은 적게 해 정부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인 셈이다.”라고 했다.

 

386 청와대는 법인세를 올렸다. 지금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이다.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박종필 기자는 〈‘100만 원 이상 거래 5년 치 제출하라’..행정조사권 남용하는 정부〉라고 했다. 사유재산에 정부가 과도하게 손을 될 모양이다. 그 원리는 생명의 영혼을 엿듣는 민간인 사찰과 같은 논리이다.

 

동 기사는 “공정위는 특히 ‘경제 검찰’이라는 사실상 사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전방위 포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정위는 2017년 3월 대기업 집단 45개에 속한 225개 기업에서 12만 건 이상의 거래 내력을 제출받았다.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이유로 들었다. 제출 범위도 5년 치, 100만원 건 이상 거래내역은 모두 내라고 요구했다.”라고 했다.

 

개인 휴대폰 내 놓을 것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위원회’가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검찰은 사정기관이지만, 공정위는 사정기관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공산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김태우 전 특감반 활동이 문제가 되었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는 3일 〈첫 검찰 출석에서 ‘작심 발언..’靑 범죄 낱낱이 밝혀지길‘〉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범법적 관행을 고발한 것이다.

 

청와대 그 특감반은 민정비서관 산하에 있다. 비서관의 행동은 대통령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을 한 꼴이다. 불법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소리이다. 또한 동 기사는 “(민간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 행정조사의 법적 정의는 단순하다.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으로 돼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1항). 반면 기업은 이 같은 ‘행정조사’가 민간 기업의 경영 자료를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전방위 무제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라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과 공정위는 지금 기업에 민간인 사찰을 하는 꼴이다. 그 의도야 뻔하다. 강제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민간인 사찰, KT&G 인사개입, 이유 없는 국채 발행도 다 범법행위이다. 신 전 사무관은 정권이 바뀌면 범죄자가 될 전망이었다.

 

조선일보 최경운 논설위원은 12일 〈담장 안에는 ‘봄바람’, 담장 밖에는 ‘된서리’〉라고 했다. 담장 안에는 ‘봄바람’이 공개된 것이다. 동 칼럼은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재부에 민간 기업 사장 인사 개입을 지시하고, 세금이 더 걷혔는데도 거꾸로 국가 부채를 늘리라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지시는 ‘부당한 지시’다. 또 신 전 사무관이 밝힌 당시 상황을 보면 찬반 토론은 없고 청와대 압박에 반해 의견을 제도로 개진하지 못하는 실무 공무원의 무력감만 엿보인다.”라고 했다.

386 청와대는 경제 살리기 생각이 전혀 없다. 다른 말로 국민의 사생활과 사유재산쯤은 우습게 여긴다. 북한의 스탈린 3대 왕조체제와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진실을 앞세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간조선 김회권 객원기자는 〈선진국들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이 발언의 진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신 전 사무관은 스스로를 내부고발자라고 정의했다. 1월 2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공익신고 절차를 밟겠다.’며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라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공인이기 전에 사적 개인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게 자유주의 사회의 운영원리다. ‘군림⦁이념⦁진영’의 386 청와대는 불법을 일상생활로 여긴다. 더욱 문제는 헌법 정신과는 틀리는데 그게 범법 행위인지 모르고 있다. 즉, 법도 모르고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가산제국가(家産制國家, patrimonial state)로 간주하는 모양이다.

 

동 기사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해외 선진국의 법적 장치는 우리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다.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소극적 보호부터, 포상금까지 지급하며 제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한다.”라고 했다. 그래야 법자를 색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청와대는 범법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여당 대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김소현 기자는 〈이해찬 ‘김태우⦁신재민은 조직에 적응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겨냥해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전 특감반원은 징계가 확정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조사를 강하게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자기 직권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지적했다.”라고 했다.

정치인들은 헌법 정신이 개인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모양이다. 패거리정치가 소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당⦁정⦁청 잇단 기업 방문, 정책 변화 없으면 ‘민폐’일 뿐이다.〉라고 했다. 왜 공직자가 사적 개인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민간인 사찰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계속된다는 소리가 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이 독대했다고, 온갖 죄를 씌워 감방까지 보내지 않았는가? 동 사설은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이 앞 다퉈 기업 챙기기에 나섰다. 그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상의회관에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라고 했다. 앞으로는 달래고, 뒤로는 공정위를 앞세운다.

 

그 성적표가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이태훈 기자는 〈생산⦁고용⦁투자⦁소비..경제지표 마다 환란⦁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사적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사유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민간인 사찰과 소유⦁경영권 침해는 범법행위이다. 이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다른 말로 386 청와대는 범법자들만 득실거린다는 말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성이 바탕이 된 자연법이 골격을 이루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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