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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헌재 정신차리시라, `이정희 `민주주의 탈 쓴 독재`?

작성자나일준|작성시간14.01.29|조회수98 목록 댓글 3

    법원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더욱이 헌재는 앞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수 많은 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폭력 혁명'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가능하면 이념의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분간  정부는 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일자리 창출의 원론에 충실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했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풀어서 사용한 것이다.

 

     그 정신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된다. 법은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가 된다. 동아일보 정원수 기자는 "1980년 군소정당의 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당법의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34년 만에 폐지됐다."라고 했다. 정당은 단체의 자유인 결사의 자유를 갖고 있다. 우리는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다.

 

     동 기사는 "헌재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위헌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선거 때에는 연대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정당은 국민에게 항상 평가를 받으면 된다.

 

     정당의 활동은 자유이나,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신속히 해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된다. 더욱이 인터넷 시대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방임은 곧 헌법 실종의 의미를 갖는다.

 

     통진당 해산문제가 대두된다. 그들은 지난번 야권연대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다. 정당이 될 자격도 없게 된 것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 여부가 곧 이뤄질 모양이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는 "28일 오후 1시 40분 헌법재판소 대법정, 오후 2시에 열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로 나선 황교안 법무부 장관,,,"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나치의 괴벨스 선전부장관 태도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 헌재의 판결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는 사상의 난립 시대를 맞았다. 공정한 역할을 해야할 검찰, 법원, 언론이 정파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사회는 이념혼란의 와중에 서게 되었다. 그 후폭풍이 통일을 겨냥하면 더욱 크게 될 전망이다. 사회는 정보사회인데, 이념으로 내전을 하고 있다.

 

     우리의 제헌헌법 정신은 '중도주의' 사고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중도주의는 좌, 우를 함께 아우르는 성격을 지닌다. 그 핵심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이다.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는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 이는 좌, 우와 관계 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 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

 

      칼마르크스 전기 책 중  "푸루동은 주된 악을 생산 수단(자본)에 대한 소유로 보지 않고 노동 생산물의 '불평등한', '불공정한' 교환, 상업 이윤과 이자로 보았다."라고 했다, 마르크스 레닌 연구소 지음, 『칼 마르크스 전기』, 소나무, 1987, 185쪽). 그 출발점이 노동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은 노동에서 시작한다. 노동이 없으면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일자리는 정치의 와중에서 박탈당하고 있다. 그것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기고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영평가 거부하는 공공기관 노조〉에서  "노조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항목을 보면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회사가 문을 닫아도 전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한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연간 1400만원을 상회하는 곳도 있다."라고 했다. 

 

     임금을 올리는 주범이 공공부문 근로자인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공공부문이 그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 그들은 청년실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고, 서울을 근거지로, 지역을 착취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 지역균형발전이 이래서 나오게 된다. 그들도 할 말이 있다. 서울에 집 값이 엄청나게 높게 책정되어있다. 그 말이 옳다. 그 임금으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

 

    공기업 포철 이익이 반토막 나듯, KT에도 문제가 생겼다. 조선일보 김지섭 기자는 〈KT, 창사 이해 첫 1450억 적자..비상경영 돌입〉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KT가 작년 자회사를 제외한 단독 기준으로 14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981년 체신부의 한 조직으로 있다가 한국전기통신공사롤 독립한 이후 36여년 만에 첫 적자다."라고 했다.

 

    그들은 민주노총의 강성을 대변하면서, 집단이기주의로 작동한 것이다. 그들은 말로는 사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한 집단이기주의로 가고 있다. 자본가 이기주의나, 노동자 이기주의나 결과는 같다. 그들은 통합진보당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2012년 야권연대, 총선연대, 대선연대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 더욱이 통진당은 많은 부분 북한과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 말은 그들 사상은 사회민주주의 원론에도 충실하지 않고, 북한체제에 종속시키고 있다. 그들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한 것인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을 다루는 전술일 수 있으나, 이는 전술일 뿐이다. 우리는 그 전에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사상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는 예나(독일)에서 미셸 호프만(Hoffman) 예나대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동 기사는 "물리적 통일보다 정신적인 통일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 둬야하나, 바로 헌법정신이다.

 

     지금부터라도 학자들은 제헌헌법 정신과 현 헌법정신을 열심히 숙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법원과 헌재는 그 정신을 엄격히 적용할 시기가 온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또 다시 6·25와 같은 내전을 경험하게 된다. 헌재와 법원이 정신차릴 시기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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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일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1.29 벌써부터 북을 이롭게하는 법조인들이 늘어나서 법조계를 잠식했는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판결의대부분이 실로 상상을초월한 판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여 애국법의 재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 법관들의 애국 충성서약과 심도있는 사상검증후 채용하는길만이 이나라 살립니다
  • 작성자맹호 김광주 | 작성시간 14.01.29 맛이간 인간입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맹호 김광주 | 작성시간 14.01.29 이정희하나 못잡는 우리나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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