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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26 04:46
2003년 ‘천성산 도롱뇽 소송’을 주도했던 지율 스님(57·본명 조경숙)이 이번엔 올해 완공 예정인 경북 영주댐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율 스님과 환경 단체 회원 등 668명은 삼성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영주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공사로 인한 피해 예측과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일환인 영주댐 공사는 2009년에 시작됐다. 지율 스님은 2011년부터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며 공사 반대 운동을 했다. ‘부실한 환경 영향 평가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탓에 내성천 하류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중대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4대강 사업 일환인 영주댐 공사는 2009년에 시작됐다. 지율 스님은 2011년부터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며 공사 반대 운동을 했다. ‘부실한 환경 영향 평가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탓에 내성천 하류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중대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 2006년 6월 대법원이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지율스님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율 스님은 사패산 터널 공사와 제주해군기지, 부안 방폐장 사업, 4대강 건설 사업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3월엔 4대강에 반대하는 환경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을 연출해 개봉하기도 했다.
2003년 지율 스님은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로 인근 늪지대의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하며 총 241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그는 동물 도롱뇽을 원고로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2년 8개월만인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당시 대법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터널 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 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6개월 동안 145억원의 손실이 났다. 공사 현장에 24차례나 무단으로 들어갔던 지율 스님은 2009년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율 스님의 주장과 달리 “천성산 터널 완공 후에도 도롱뇽이 그대로 살아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과 한국양서파충류생태연구소 심재한 소장 등의 조사 결과가 나중에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지율 스님은 2010년 10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슬프게도 올 봄 천성산엔 도롱뇽 천지였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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