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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미주본부

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당에 최후통첩

작성자sunnyoung|작성시간14.02.26|조회수33 목록 댓글 0

입력 : 2014.02.26 11:46


	지난해 12월12일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해 12월12일 민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앞을 지키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최후통첩'을 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소속 이종걸·강기정·문병호·김현 의원 등 4명에 대해 지난 20일 5차 소환통보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4명의 의원들에 대해 내달 3일~4일 사이 검찰에 나오라고 소환장에 적시했다. 다만 의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해 소환일이 아니라도 주말·야간 상관없이 소환 의사를 밝힌다면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5번째 출석요구 이후에는 더이상 출석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마지막 출석 요구"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나오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인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만큼 고발인 측 주장과 검찰이 수사한 자료, 서면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수사 결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3월 중 사건 수사결과를 낼 계획이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의원 신분이어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 사건 성격상 개인비리가 아닌 당 차원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 성실히 조사를 받는다"며 "정치권의 경우 고소·고발을 자주 하면서 본인들이 피고소·고발이 되면 수사받으러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의원은 "서면조사로 성실히 답변했고, 드러난 여러 정황상 현직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의 위법 행위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간 것이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감금이 아니라 김씨 스스로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이런 정황과 서면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무혐의로 사건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 2012년 12월11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새누리당도 역시 같은 취지로 전·현직 민주당 의원 11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4명과 유인태·우원식·조정식·진선미 의원 등 총 8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했다. 의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같은해 12월 8명으로부터 서면조사서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강 의원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3차례에 걸쳐 소환 요구를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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