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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미주본부

"구치소 노역 일당 5억" 허재호 전 대주회장에 대한 '판결'의 전말

작성자sunnyoung|작성시간14.03.21|조회수3,937 목록 댓글 3
입력 : 2014.03.20 18:36 | 수정 : 2014.03.21 11:52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4년째 해외 도피 중인 허재호(許宰晧·72) 전 대주그룹 회장과 관련한 판결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이 2010년 1월 500억원을 탈세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노역(勞役)할 경우 하루 일당(日當)을 5억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그는 이 판결 하루 뒤 뉴질랜드로 떠났다.

형법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장 3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작업장에서 일하게 돼 있다. 법률 용어로 환형유치(換刑留置)라고 한다. 법원은 3년 한도 내에서 적절한 수감 일수를 정하고 벌금액을 그 일수로 나눠 일당을 산정한다.

노역 일당 5억원은 역대 최고 ‘몸값’

노역 일당 5억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나온 역대 최고 ‘몸값’이다. 허 전 회장은 50일간 구치소에서 일하면 벌금을 탕감받도록 돼 있다. 법원이 보통 일반인들의 노역 일당을 5만원으로 잡는 것과 견주면 1만배 큰 금액이다. 이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탈세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 일당은 1억1000만원이었다. 벌금을 못 낼 경우 1000일을 구치소에서 일하도록 계산한 것이다.
2007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2007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 일당 5억원 판결이 최근 논란이 된 건 대주그룹 관계자들 사이에서 “허 전 회장이 귀국을 검토중인데,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돼 노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면서부터다. 앞서 허 전 회장이 뉴질랜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카지노에서 도박 게임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도 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허 전 회장 귀국해 노역할지 모른다”는 말 나오면서 4년전 판결 논란

물론 아직 그가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그의 미납 벌금 집행을 위해 국내·외 재산 추적에 나선 검찰도 “과거에도 수차례 입국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입국설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가 주변에 입버릇처럼 “(국내에)들어가 노역을 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일까? 사건은 2007년 서울지방국세청이 대주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500억원대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지검은 그해 말 508억원 탈세와 100억원 횡령 혐의로 허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대주그룹은 재계 52위 중견기업으로 1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고용인원이 5000여명, 협력업체가 1500여개에 달해 광주·전남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 점이 허 전 회장에겐 호재로 작용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달라”며 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구형 때 “벌금형 선고유예 해달라”
항소심, 벌금 절반으로 깎고 노역 일당 5억으로 높여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그를 불구속기소한 뒤 이듬해 9월 1심 결심공판에서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016억원을 구형(求刑)하면서, 벌금형은 선고유예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한 뒤 그 기간에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탈루한 세금을 뒤늦게나마 모두 납부했고, 횡령금 100억원도 변제 공탁했다.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진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오른쪽)와의 오찬 자리에 참석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왼쪽에서 둘째).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진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오른쪽)와의 오찬 자리에 참석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왼쪽에서 둘째).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벌금형 선고유예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2억5000만원씩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데다 포탈 및 횡령 금액이 커 죄질이 좋지 않지만, 조세 포탈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인세 탈루액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듬해 항소심에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액수를 절반(254억원)으로 줄였다. 그러면서 노역 일당도 5억원으로 높였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재를 털어 그룹 회생에 힘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실 항소심 판결 당시만 해도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할 것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한 판결도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다시 되짚어 보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의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우선 검찰 수사. 검찰은 수사 당시인 2007년 9월 허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나, 불구속 기소하면서 두 달만에 해제했다. 허 전 회장은 재판 중 10여 차례 해외에 다녀왔고,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응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하지만 거액의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의 도피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의 ‘노역 일당 5억원’ 판결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물론 판사 입장에선 허 전 회장이 벌금 대신 노역을 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같이 판결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벌금을 안 낼 경우 최장 3년간 구치소에 수감해 노역을 시킬 수 있는데도 수감기간을 50일로 줄여 일당을 5억원으로 높인 것은 지나친 선처라는 시각이 많다. 한 중견 판사는 “재판부가 수감기간을 늘렸다면 허 전 회장 측에서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봐도 허 전 회장을 상당히 배려한 판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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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서부현대 | 작성시간 14.03.21 좆같은판결ᆢ
  • 답댓글 작성자이쁜새 | 작성시간 14.03.21 +기미 엿같네!
    법원에 평형저울은 왜 달아났대! 미친놈들 그러니
    좌빨이 생겨나지!
  • 답댓글 작성자서부현대 | 작성시간 14.03.21 이쁜새 ㅋᆞㅋ그러게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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