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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미주본부

[채동욱 수사] 채 前총장의 내연녀 임 여인이 쓴 2010년 2월 28일자 이메일 "날 인간이하 취급… 당신이 내 아이 아빠라는게 부끄러워"

작성자sunnyoung|작성시간14.05.09|조회수56 목록 댓글 1

입력 : 2014.05.08 05:28        

-검찰, 蔡 혼외자 8가지 증거 제시
내연녀 병원 기록에 '남편=채동욱'
2006년 지인 통해 내연녀에게 9000만원 송금한 사실 추가 확인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蔡의 변명… 후배 검사들이 거짓말임을 확인한 셈

검찰은 7일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가 실재(實在)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8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임모 여인과의 금전 거래 같은 정황 증거 외에도 채 전 총장이 임 여인·혼외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임 여인의 산부인과 자료, 임 여인의 이메일 같은 직접 증거들도 다수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친자 관계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100% 확실하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안 한다고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아니다"며 "증거들을 볼 때 혼외자가 진실하다거나 진실임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리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다. 혼외자 존재 사실을 부인하던 채 전 총장이 작년 9월30일 퇴임사에서조차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끝까지 거짓말을 했음을 후배 검사들이 수사로 확인해준 셈이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혼외자 여부는 꼭 결론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이 밝힌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실재 근거는?
출생부터 유학까지, '아버지=채동욱'

검찰은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편란에 '채동욱, 검사'로 쓰인 2001년 임 여인의 산전(産前)기록부를 확보했다. 또 보호자란에 수기로 '채동욱'이라 쓰여 있고 서명까지 있는 2002년 양수검사동의서도 찾아냈다. 검찰은 채모군의 초등학교 학적부뿐 아니라 지난해에 작성된 채군 유학신청서의 '부(父)'란에 모두 '채동욱, 검사'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임 여인은 작년 9월 본지가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자 본지에 편지를 보내 '가족들에게까지 아이 아버지가 채 전 총장이라고 속여 왔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일 뿐'이라고 썼지만 이것도 거짓이었다.

9000만원 송금하고 가족사진도 찍어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 여인, 채군 등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도 확보했다. 채군의 돌 무렵이던 2003년 7월 찍은 흑백사진에는 세 명 모두 검정 하의와 흰색 상의를 맞춰 입고 맨발로 선 모습이 등장한다. 임 여인은 채 전 총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채 전 총장이 2006년 3월 지인 A씨를 통해 임 여인에게 90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A씨는 채 전 총장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채 전 총장이 보낸 돈을 그대로 임 여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당신이 내 아이 아빠라는 것 부끄러워"

임 여인은 2010년 2월 28일 수신자를 '채동욱'으로 한 이메일을 썼다. 이메일에는 '10년의 세월을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시고 비겁함의 끝을 보여주는 당신이 내 아이의 아빠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부도덕하며 파렴치한 인간일 뿐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0년은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로 그 무렵 임 여인은 집무실을 찾아가 '부인'을 자칭하며 면담을 요구하는 소동을 벌였다.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56)씨는 그해 6~7월 채군 명의의 계좌로 1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씨는 채군이 유학을 준비하던 무렵인 2013년 7월에도 8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검찰은 이씨가 보낸 2억원이 채 전 총장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채동욱 前 총장의 임 여인에 대한 금품 지원.
검찰은 이씨가 채 전 총장과 임 여인 사이의 메신저 노릇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2013년 5~9월 채군의 유학을 준비하고 채군을 출국시킬 때, 본지의 혼외자 보도 때, 임 여인이 검찰에 소환될 때 등 중요 시기마다 채 전 총장과 이씨, 이씨와 임 여인의 통화가 빈번했다는 것이다.

입주 가정부 등 주변인 진술도 충분

검찰은 2003년 3월~2007년 8월 임 여인 집에서 입주 가정부로 일하던 이모씨 일기장과 이씨가 채 전 총장으로부터 받은 연하장도 혼외자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씨가 2007년 1~8월 작성한 일기장에는 채 전 총장이 10여 차례 집에 들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정부 이씨가 2006년 12월 받은 연하장에는 채 전 총장이 자필로 아이를 키워주는 데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아이 이름) 아빠'라고 적어놨다. 이씨는 "채군과 채 전 총장이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봤다" "채 전 총장이 돌잔치에도 왔었고, 집에 자주 찾아와 채군과 놀아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무엇보다 임 여인은 스스로 검찰에서 "임신 8개월 무렵 모친에게 애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주변 친지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채 전 총장이 여러 차례 집에 찾아온 것은 사실이고, 아이에게도 채 전 총장을 아빠라고 말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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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현미먹고걷자 | 작성시간 14.05.09 채동욱과깻닢검사 대한민국검사 맞나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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