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송금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3~17년까지 5년 동안 7만779건(1925억원)의 착오송금 반환 청구가 이뤄졌지만 이 중 3만8050건(881억원)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해 미반환액은 1115억원에 달했다.
사실상 예보가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반환 건수와 금액이 급감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다만 구제 대상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의 송금액 기준 5만~1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송금인의 책임을 고려해 예보가 지급하는 금액도 송금액의 80%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