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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논평] 민주당, 박사모와 안철수 재단도 구분 못 하는 외눈박이인가? 즉시 사과하라!

작성자이쁜선이|작성시간12.08.17|조회수111 목록 댓글 0

[논평] 민주당, 박사모와 안철수 재단도 구분 못 하는 외눈박이인가? 즉시 사과하라!

 

 

선관위가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반을 거론하자

난데없이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왈... 박사모는 제지하지 않으면서 공익재단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관위의 월권 ???

 

아무리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지만,

그래도 공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이 정도일 줄이야....

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몇 수 가르쳐 드릴테니, 민주당과 안철수 재단은 귀 뚫고 들으시길.

 

선관위가 (안철수 재단에) 문제 삼는 요점은

 

1.

안철수 재단이 안철수라는 잠정적 대권후보가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장학금 등,

즉, 돈을 뿌리면 안 된다는 것인데,

가난한 박사모는 뿌리고 싶어도 뿌릴 돈이 없어서 뿌릴 게 없고. (달라도 엄청나게 다름.)

 

2.

안철수 재단은 그 금액마저 억대가 넘어 어머어마하지만

가난한 박사모는 돈이 없어 9년 동안 누가 줏어가지도 않는 10원짜리 한 푼 못 뿌렸고,

 

3.

만약 안철수라는 이름으로 돈을 뿌리면 금권선거로 관계자는 구속까지 각오해야 할 사안이고

박사모는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 뽑기 위하여

매 선거마다 부정선거 감시단을 조직하여 금권선거 추방에 앞서고있고

(정말이지 민주당... 무식한 건지, 모자라는 건지....)

 

4.

안철수 재단은 안철수 원장이 직접 자기 돈을 내어 설립한 것이고,

박사모는 박근혜 후보의 지원은 9년 동안 1원도 받은 바 없는 자발적인 단체이니

이는 재벌과 서민을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이며

 

5.

만약 박사모가 9년째 계속해 오는 <정기적인 봉사>를 문제삼으려 해도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기금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법 기부

행위가 아니다’....는 공직선거법 112조 2항 2호에 의하여 합법적인 반면에,

안철수 재단이야 대선을 위하여 급조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엄연한 불법이고....

 

..... (어디 다른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니)

 

비교할 것을 가지고 비교해야지, 합법과 불법을 비교하는 것은

'국민의식 교란죄' 또는 '헷갈림 방지법'이라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를 일이다.

 

6.

민주당이 만약 계속 이런 식의 불법적인 음해를 계속한다면

민주당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니

즉시 사과하시기 바란다.

 

 

2012.08.14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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