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헌 제14조 제5호, 새누리당 당헌 제66조의 1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대, 새누리당 당헌 제66조의 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또는 추대를 위한 당규 제1조, 2조에 의거하여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발표합니다.
새누리당 당헌과 당규에 의거, 2017년 4월 11일 12:00까지 새누리당 국민경선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당규 제2조의 별도조항 3항에 의하여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단독으로 입후보한 것으로 집계되어, 당헌과 당규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국민참여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정광택
위원 권영해
위원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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