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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승민은 이점부터 해명하고 표구걸하시요.국민이 당신鳳이요?

작성자석수|작성시간16.03.29|조회수241 목록 댓글 0
신문기사에도, 방송에서도 아문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아문법이란

 

새민련의 박혜자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호남인들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궁전법』이란

제목의 약칭입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물을 그 전당에 담아두는 전제로
사업비 5조8000억(민자 1조7000억원 포함)원,

 

즉 국가보조비 3조3000억원을 들여  연간 운영비 800억원을  

5년간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광주에 세워진 김대중 컨벤션센탄 1관 전경....  

 

2관 가까이에는 호텔, 레저시설, 유흥시설 일체가 있습니다.

9월 개관예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궁전 건설에 5조 8천억원을 퍼 붙다니..!!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최우선 추진 법안’
으로 여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켰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협조란, 바로 여당 원내대표 유승민이 야당과

 

합세했던 바로 그 사건이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유승민

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무튼, 김대중의 "아시아문화궁전" 운영을 위해 년간

800억원을 앞으로 5년간 국고에서 퍼주어야 합니다.

 

김대중의 기념관은 아시아문화궁전 외에도 목포에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 있고 서울 동교동에도
김대중기념관이 있으며 신촌에는 기념사업을 총괄하
는 김대중 기념사업회도 있습니다.,

 

[펌]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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