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슬픈 청춘’… 알바도 하늘의 별 따기 / 좋은 정책의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작성자대한나라|작성시간18.06.11|조회수198 목록 댓글 0

‘슬픈 청춘’… 알바도 하늘의 별 따기

여름방학 앞두고 ‘구직전쟁’ 치열

입력 : 2018-06-11 05:05

 

‘슬픈 청춘’… 알바도 하늘의 별 따기 기사의 사진
근로시간 단축에 직장인까지 가세… 대학생·청소년, 자리 씨 말라 울상

10일 오후 한 구인구직 사이트. 24분 전에 올라온 서울시내 카페 알바 공고를 클릭하니 ‘현재까지 143명이 이 공고를 조회했다’는 문구가 떴다. 어렵게 통화 연결된 채용 담당자는 “벌써 전화를 10통 가까이 받았다”며 “알바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평일 오후시간대인데도 이 정도”라고 말했다.

알바 구직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알바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취업보다 알바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이제 인맥 없이 알바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 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저녁이나 주말시간을 이용해 ‘투잡(부업)’을 하려는 직장인이 늘어난 데다 대학가도 방학 시즌에 접어들면서 알바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구직자들은 크게 늘어 경쟁이 심해졌다.

IT 업체에 근무하는 장모(29)씨는 최근 어렵게 주말 알바를 구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말특근을 자제하라’는 회사 공지가 내려오자 ‘투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동안 주말특근으로 매달 받았던 추가수당 60만원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 오는 곳은 드물었다. 결국 지인을 통해 알아본 곳에서 주말 저녁 바텐더 자리를 구했다.

장씨는 “그나마 클럽에서 일해본 경력이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구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 때문에 다들 투잡을 하려고 하니까 알바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 회사 동료들은 훨씬 더 힘들게 구하더라”고 말했다.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의 지난달 이력서 등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1%나 뛰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재계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 4월에는 71.1%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구인 공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알바몬에 등록된 알바 공고는 718만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1만여건에 비해 9.2% 줄었다.

이전에는 기피 대상이던 알바에도 지원자들이 몰린다. 대전에 사는 김민지(19)씨는 지난달 카페 알바 면접에서 “쉬는 날도 나와서 연습해야 실력이 빨리 는다”는 말을 사장으로부터 들었다. 평소 같았다면 거절을 고민했을 법했지만 김씨는 “알겠다”고 답했다. 한 달째 알바를 구하지 못하자 조바심이 들었던 탓이다. 눈을 낮춘 만큼 이번에는 붙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탈락이었다.

김씨는 “요새는 경쟁이 치열해 조건을 가리지 않고 지원자가 몰린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구인구직 사이트를 돌아다녀보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청소년과 대학생까지 구직에 뛰어들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알바천국이 분석한 결과 지난달 10대 구직자의 지원 건수는 지난 4월 대비 26.5% 늘었다.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름방학 알바를 구하려면 적어도 한 달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 돈다. 충남 천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최현식(17)군은 “지난 겨울방학 때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렸지만 알바를 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더 힘들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2985&code=11131800&cp=du

 

 

 

 

 

-----------------------------------------------------------------------------------------------------------------

 

[이슈&경제] 좋은 정책의도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이상호 webmaster@kyeonggi.com                                   

 

노출승인 2018년 06월 10일 20:43                  

발행일 2018년 06월 11일 월요

                       

    

              

 

▲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정부 입장과 달리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내년 이후 급격한 인상이 지속되면 득보다 실이 크니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의도는 좋다.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개별 근로자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 때문에 실직한 사람도 있다. 한 집 식구 중에서 실직자가 생기면 그 집의 전체 소득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후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데리고 있던 직원을 내보내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계층의 가구소득을 줄이고 고용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거나 정책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는 언제나 나올 수 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정책의도는 좋다. 하지만 시행이 임박한 지금 제조업의 생산현장이나 버스업계, IT업계는 물론 대기업의 운전기사들도 고용 불안이나 임금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산업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근무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최근 37개 공사 현장의 원가계산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상승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총공사비는 평균 4.3%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공사비 상승분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 또한 해외 현장의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날씨나 계절적 영향으로 건설 현장은 탄력근무제가 불가피하는 사정도 있다. 그래서 건설업계는 이 같은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건 주 52시간 근무제건 도입 시점에서는 좋은 정책의도를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거로 반대한들 방향을 틀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시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가 다수 발생한다. 이때 어떤 일이 있어도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밀어 부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여 당초의 정책의도를 구현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방침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올해부터 3년내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너무 성급하다. 주당 기준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하기로 한 정책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추진했다.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정책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을 비롯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폭넓은 예외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을 개혁의 후퇴라고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좋은 정책의도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개혁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치유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