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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출신 첫 태극무공훈장' 이명수 옹은 누구?

작성자늘푸른 금수강산|작성시간15.01.10|조회수46 목록 댓글 0

'사병 출신 첫 태극무공훈장' 이명수 옹은 누구?

 

6·25전쟁 '탱크잡이 명수', 이승만 초대 대통령 친수, 8일 육군장 거행, '일사각오' 오직 국가 헌신 군인정신 실천 

이명수 옹
6·25전쟁 당시 ‘탱크잡이 명수’로 불리며 사병 출신으로는 창군 이래 처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직접 받은 이명수 옹(88)이 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 사진=육군 제공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군인은 죽을 각오로 오직 국가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일사각오’(一死覺悟) 정신을 아버지는 항상 강조했다.”

6·25전쟁 당시 ‘탱크잡이 명수’로 불리며 사병 출신으로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직접 받은 이명수 옹(88)이 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7일 육군에 따르면 이 옹의 영결식을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장의위원장을 맡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8일 오전 8시30분 육군장으로 거행한다. 중위 이하 계급에서 육군장을 거행하기는 처음이다. 이 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잠든다.  

이 옹의 아들인 이원영(50) 씨는 6·25전쟁의 이름없는 영웅이었던 아버지가 “‘군인은 언제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오직 국가만 생각하는 일념으로 살아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우리 군과 국가가 이렇게 까지 챙겨줘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후손들이 아버지에 대해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또 한번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에서 태어난 이 옹은 1946년 10월 일반 병사로 자원 입대해 1950년 6·25전쟁 발발 수개월 전에 전역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소집돼 일등상사로 3사단 22연대 3대대 소대장 대리로 복무했다. 

1950년 7월 28일 영덕지구 전투에서 특공대장에 임명돼 대원 12명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적진에 침투해 육탄으로 적 전차 3대를 격파하는 전공을 세워 ‘탱크잡이 명수’로 불렸다.

이 옹은 적진 침투 당시 “오늘밤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물론 우리 부대는 포항까지 후퇴하거나 아니면 동해안의 물귀신이 돼야 한다”면서 “필승의 신념으로 나를 따르라”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이 옹은 대원들에게 수류탄 5개씩을 나눠주고 28일 밤 9시 10분 적진으로 향했었다.  

이명수 옹 책
이명수 옹의 일대기를 다룬 ‘인민군 전차 딛고 선 영원한 일등상사’ 자서전이 2013년 출간됐다. 뇌경색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이 옹을 대신해 아내 최순일(80) 여사가 기록을 찾고 이 옹의 기억을 받아 적었다. 국방부는 장병 참고도서로 부대에 배포했다. / 사진=육군 제공
 

또 이 옹은 그 이후 다시 적진에 침투해 작전 도중 적에게 생포된 부하 3명을 구출해냈다. 이 옹과 특공대원들은 결사전을 통해 북한군 5사단이 포항까지 진출하는 것을 2주일 이상 지연시켜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옹은 이러한 공훈을 인정받아 1951년 7월 26일 사병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육군 3사단에서는 고인을 부대혼 정신의 상징적 인물로 기리고 있다.  

1954년 장교로 지원해 육군 소위로 임관했으며 6군단 수송중대장을 지냈고 1963년 3월 전상의 후유증으로 중위 전역을 했다.  

이 옹의 일대기를 다룬 ‘인민군 전차 딛고 선 영원한 일등상사’라는 자서전이 2013년 출간되기도 했다. 뇌경색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이 옹을 대신해 아내 최순일(80) 여사가 기록을 찾고 이 옹의 기억을 받아 적었다. 국방부는 장병 참고 도서로 부대에 배포했다.

1946년부터 1962년까지 육군은 병(이등병, 일등병)과 하사관(하사, 이등중사, 일등상사, 특무상사) 계급을 모두 통칭해 사병이라 불렀다. 6·25전쟁 기간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은 60여 명이다. 

육군은 2011년 10월 육군장 대상 규정을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중 전사자에서 태극무공훈장 수훈자로 개정하고 낮은 계급에서도 큰 공을 세워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예우하고 있다. 

kjw@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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