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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서석구,그리고 부림사건"[펌]

작성자선명하다9|작성시간15.10.25|조회수36 목록 댓글 0

고용주,서석구, 그리고 부림사건,

석우영(sto***)  

지난 2일에 있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새민련 의원들은 업무감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의 개인에 대한 역사관과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해 나온 청문회장과 같았다.
새민련 의원들은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를 향해  한명숙 대법원 판결의 불복 사례를 빗대어 사법부를 부정했다고 공격한데 이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던  과거의 발언까지 끄집어내어  고영주를  공격한 것이 사단의 시발점이었다. 새민련 의원들이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상은 그 개인이 지닌 고유영역이라는 관점 하에 사상문제를 제외하고 고영주 이사장에게 주어진 업무역량과 운영실태 감사라는 본연의 감사업무에만 충실하게 접근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새민련 의원들이 고영주를 표적삼아 끈질긴 질문 공세를 한 배경은 고영주 이사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했던  과거 발언과 소신이  잘못됐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싶은 이분법적 정치공세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영주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한 치도 굽히지 않았으니 문재인 충성파 의원들은 뿔이 돋아도 엄청 돋았을 것이다.
고 이사장의 돌직구에 성이 차지 않았던지 6일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제2막을 올렸다. 이 날, 새민련 최민희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가”라고 물었고, 고영주 이사장은 “그는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답했다. 최민희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민중민주주의자라고 하며 이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민중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변형이라고 했는데 공산주의의 변형은 공산주의 아닌가?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현재형인 ‘그렇다’가 아니고 과거형인 ‘그렇다고 봤다’고 답했다. 새민련이 도발은 했지만 제압은 하지 못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부림사건 때 수사검사를 맡았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지역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이 ‘이적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죄’로 구속된 사건이다.
고영주는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만 해도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선 변호사 명단에  문재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노무현 자서전인 '노무현의 외로운 전쟁'에 노무현이 문재인과 함께 무료 변론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야  부림사건의 변호인에  문재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흔히 사상범을 확신범이라고 한다. 그만큼 자신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당시 고영주 검사가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때, 피의자들은 자신은 공산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밝혔다고 하며 후일, 언젠가 세상이 뒤집어 지는 날이 오면 자신들이 고영주 검사를 되레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그 당시 수사를 받았던 사건 연루자들이 권력 상층부에 속속 진입하는 것을 보고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공안 검사 출신으로선 자신의 내재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했을 법도 한 일이다.
부림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한사람이 있다.
주인공은 당시 부림사건의 재판장을 맡았던 서석구 판사였다.
1982년  대구지법에서는  ‘부림사건’ 2차 기소자 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당시 서석구 재판장은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또 다른 두 사람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주된 혐의였던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고,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석구의 판결은  검찰이 한 명에게 구형한 징역 10년과  다른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가벼운 형량이었다.
그 당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당사자는  세월이 지나  노무현 정부가 수립되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으니 고영주 이사장의 눈에는 묘하게 보였을 것이다. 당시 서석구 판사는 이 사건 재판 이후 부산지법을 거쳐 진주지원으로 인사발령 되었다가 1983년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10여년 간 대구‧경북 지역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도맡았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변호사로 전환 후 10여년 간 운동권 인사들의 변론을 맡았던 것은 그 당시 자신은 좌편향 돼 있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으며 부림사건  국보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민주화 투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랬던 그가 지금은 “당시 자신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부림사건은 검찰이 기소한대로 공산주의 운동이 맞다‘고 증언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새민련 강경파 의원들이 내세우는 전매특허는 늘 ‘민주’와 ‘인권’을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주창한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이나 소신을 밝히는 상대에 대해서는 무차별 벌떼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민련 강경파 의원들은 서석구 변호사가 부림사건 재판 당시 자신이 잘못 판단하였다고 고백한 양심에 대해서도 벌떼 공격을 감행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는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양심의 자유란 내면의 자유를 지칭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 속에 있는 자유이며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를 금지시키기 위한 조항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오랜 경험에 의해 축적된 사상은 내재적으로는 자신의 양심에 따른 사상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특히 한 개인의 사상표현에 대해 새민련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뒤가 구린데가 있거나 아니면 그들 세력이 지닌 편협성 때문인지도 모른다. 문재인이 공산주의가가 아니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왜 버럭 하는가?
최종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하게 될 것이고 결과는 선거를 통해 보여줄 것이다.


 

출처: http://blog.daum.net/dkk36/60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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