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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청구?

작성자bigmama|작성시간16.11.22|조회수272 목록 댓글 8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청구? 

     

이런 공상을 하는 이가 있는 모양이다. <검사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검사와 판사가 짜면 쿠데타도 가능하다!> 언론의 박근혜 마녀 사냥이 도를 넘었다.

趙甲濟


오늘자 문화일보 1면엔 엄청난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제목부터 으스스하다.
  
  <검찰 강제수사 나서나. 朴, 의혹에 거짓·否認으로 일관. 일부선 “체포영장 청구” 제기.>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는 外患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
  기사에는 <‘법리적 실익’이 없음에도 검찰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법에 따른 검찰 수사를 대놓고 거부하는 점,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되어 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을 조사하기도 전에 안종범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자신을 피의자(공범 혐의)로 적시한 데 대하여 반발, 차라리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다. 이는 법에 따른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대상이

아닌 이의 적법한 自救策이다. 그럼에도 이 신문은 검찰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대변한다.
  
  <유 변호사의 발언에 검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통령이 법에 따른 공식 검찰 수사를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

펼쳐진 데 대해 상당수 검사가 충격을 토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전형적으로 거짓말하는 피의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법리적 실익과 상관없이 피의자임이 적시된 출석요구서를 청와대로 공식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다.>
  
  <법리적 실익과 상관없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前後 맥락으로는 실익이 없지만 대통령을 창피 보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사도 <헌법에 따라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 ‘법리적 실익’이 없는 측면이 분명 있지만>이라고 했다. 소추대상이 아닌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이 청구될 리도 만무하고(체포는 형사 소추를 전제로 한다) 이를 받아 줄 판사도 있을 수 없지만 혹시 이런 공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검사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검사와 판사가 짜면 쿠데타도 가능하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머리 좋은 판 검사들 중에는 문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자들이 더러 있다. 
  언론의 박근혜 마녀 사냥이 도를 넘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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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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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스잔- | 작성시간 16.11.22 야당 언론 패거리들 천벌 받을것입니다 검찰역시 하늘의 두려움을 분명 느낄때가 올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bigmam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1.22 맞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또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 작성자☜해모수☞ | 작성시간 16.11.22 만에하나 그런 쿠테타가 일어난다면
    다시또 군부가 나서게 됩니다
    그정도로 무식하지들은
    않켔죠ㅡㅡㅌ
  • 답댓글 작성자bigmam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1.22 지금은 언론의 막가파식 폭력이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진정한 애국을 생각해 보기를 기도합니다.
  • 작성자호롤롤롤로 | 작성시간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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