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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국상황은 [종북좌파의 교주이자 정신적 지주 백낙청의 하달 지침대로 흘러가고 있다.]

작성자bigmama|작성시간16.12.20|조회수183 목록 댓글 3




【현재 시국상황은

 

종북좌파의 교주이자 정신적 지주 백낙청의 하달 지침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미지: 사람 2명, 텍스트

이미지: 사람 1명, 텍스트

이미지: 사람 1명 이상, 텍스트


지금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사실은 남한내 종북좌파의 교주이자 정신적 지주인

백낙청이 하달한 지침대로 시국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이른바 섬세한 사회주의 통일혁명과업 수행전략이라는 겁니다.

일단 백낙청은 현 시국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7부 능선까지는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법부에 이어 일반민심은 압도적으로 장악했다고 보고,

여당은 와해시켰으며,

남은 것은 권한대행이자 임시행정수반인 황교안 내각과 헌재를 무너 뜨리는 것인데
이것만 끝내면 마침내 과도혁명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겁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친박이 주류인 여당을 배제한 채 여야정협의체라는 전초단계 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행정권 개입과 장악을 하여 행정부를 야당이 다수인 국회의 국회의장 예하에 두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권한대행의 권한축소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을 회유와 협박이라는 양날로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촛불시위로 겁박하여 무너뜨린다는 건데

이제까지와는 달리 좀더 위협적이고 노골적인 시위를 하게 될 겁니다.

경호나 보안이 대통령보다 훨씬 덜한 재판관들의 사적 공간까지도 침투하고 위협하는 식이 될 겁니다.


이미 이념전쟁에 이은 생존문제의 문턱까지 다다른 느낌인데 다만 황교안이 잘 버텨줄거라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이 늘고 있다는 점과,

위의 백낙청 지침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약간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젊은 애들의 바른 인식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이게 최대의 약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최대한 널리 공유하고 확산해야 됩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의 형세가 가장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이 관심을 갖되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지: 사람 4명, 텍스트


드디어 어둠의 숨은 오야붕 백낙청 교수가

헌법 3조 4조를 없애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산화 주장입니다.


백낙청

“대선 전 개헌, 광장의 민심 아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26626


이 주장이 바로 한국에서 좌익인가 우익인가를 가르는 잣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깨어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실체와 싸울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를 이토록이나 딱 쪼개놓은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아는 분은 전부 알고 계실 듯!


네. 숨은 진짜 갈등의 실체는

[헌법 3조와 4조] 그리고 이들의 아들 국가보안법(특히 7조) 에 있습니다. 


친박/비박 갈등조차 이 실체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규범을 실체라고 부른다구요?

규범인데 생명이고 삶이니 실체이지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박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헌법 제1조를 들먹일 때 웃었습니다.

북한도 지네를 민주주의라 하고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나경원 의원도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탄핵을 찬성했다고 하고

전희경 의원도 입만 열면 법가치 수호라며 우파 지지로 국회로 들어갔는데

정작 이분들은 이 한반도에서 지금도 피비린내를 풍기는 생명을 건 싸움이

헌법 3조와 4조에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헌법 3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으로 규정한 건국헌법 덕분에 북한이 정통성을 못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곧바로 북한주민도 귀화 절차 없이 국민 자격을 얻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제정한 이승만이 오너십을 가진 조항입니다.

김일성도 헌법에 수도를 서울로 규정해 흉내를 냈지만

72년 헌법 개정때 평양으로 바꿔 사실상 도망을 쳤거든요.

이 3조의 힘은 막강합니다.


헌법 4조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지향 조항으로 이 규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이 4조는 국가보안법의 엄마같은 조항이면서 햇볕정책과 남북교류법을 낳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지금 대통령 탄핵 사태의 배후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이 3조 4조를 지키는 전쟁이고

이승만 박정희와 이 계보의 적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 수호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버리고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규정, 김일성 찬양금지 규정을 다 포기하면 결국 광화문에 김일성 동상 세우는 일 말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박 친박 싸움 아닙니다.

자유와 생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제2의 6.25입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끝)

 

최근 머리 나쁘기로 소문난 문재인군움직이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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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태극기 바람으로 촛불은 꺼진다. | 작성시간 16.12.20 좌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bigmam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2.20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함께 나라안의 종북 좌파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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