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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
추석연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것을
알고계신가요?
→ 특정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가 통과되었습니다!
명절 전날
(10.3일) 당일(10.4일)
다음날(10.5일) 까지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차들에게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찬스!
통행료 면제기회는 3일간만
주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제대상
2017.10.3(화) 0시 부터
2017.10.5(목) 24시 사이에
잠깐동안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차량
(*민자고속도로 포함*)
!! 서수원 - 의왕등 고속도로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여건에따라
자율적 시행으로 진행됩니다.
이용방법
그냥, 평상시 동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은 후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되고
하이패스의 경우 -
단말기 카드를 넣고
평상시처럼
휙 지나가주시면 됩니다.
"통행료 0원이 처리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실거에요.
무료로 개방되었는데 귀찮게 왜
통행권을 뽑아야 하냐구요?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았을경우
1. 주행하는 차량과
톨게이트에서 정차하는 차량간의
혼선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방
2. 5일 이후의
진입차량의
진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3.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손실을
정산하기 위하여
통행권 발권을 시행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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