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기국 정광용회장님 12월1일 오전10시(금요일)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림니다 석방되기를 우리모두 함께합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내달 1일 선고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왼쪽)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에 도심 과격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탄기국 대변인이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59)씨와 행사 담당자였던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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