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폭력 집회‘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 法, 징역 2년 선고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선동해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59ㆍ사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57ㆍ사진) 씨도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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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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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산시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12.01 마음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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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님사랑 투 작성시간 17.12.01 기가 막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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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사자 작성시간 17.12.01 이게 말이 됩니까 ?
질서도 법도 없는 대한민국
죄없는 보수들 무섭긴 한가보다
왜 ~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정치인 들 모두 역겹다
징역이라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지 마라
징글 징글 하다 -
답댓글 작성자여행이 작성시간 17.12.01 보수우파 정치인들 다 갈아치워야해요 다음 선거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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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발디사계 작성시간 17.12.01 참으로 기가 막히네요. 끝까지 비폭력 주장하시던 정회장을 엮어서 실형 선고하다니 에라 이 썩을 판새 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