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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이번엔 '유죄'…벌금형(펌)

작성자green119|작성시간13.10.16|조회수766 목록 댓글 2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이번엔 '유죄'…벌금형(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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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0.16 10:47 | 수정 : 2013.10.16 11:56

    광주지법 "정당 내 경선도 선거원칙 적용"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이번엔 '유죄'…벌금형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광주지방법원은 잇따라 유죄를 선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주씨에게 대리투표를 위임한 혐의로 기소된 반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가장 큰 쟁점이 된 직접 선거 원칙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 선거에도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 중앙지법과 다른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법 감정을 반영한 관습법적으로도 모든 정치적 선거에는 이 4대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굳어졌으며 진보당의 온라인 투표도 선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포함했는데도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사람이 투표를 대신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투표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임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성도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 활동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와 관련, “정당 활동의 자유도 엄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법질서를 침해해도 국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 정당을 치외법권으로 방치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유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대리투표는 정당 내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이 이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당내 경선 온라인 시스템을 허술하게 한 점도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量刑)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제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18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전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반씨 등 3명의 투표를 대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같은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올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와 나모(48)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7일 대리투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최모씨 등 45명 전원(全員)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울 중앙지법재판부는 당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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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tar | 작성시간 13.10.17 정당경선에서 대리투표 있을수없는부정투표 선거원칙적용 유죄판결은당연하면 대리투표로 경선승리한후보도 사퇴되어야한다.
    • 작성자나조국 | 작성시간 13.10.17 참 씁쓸하군요`국민의 도리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이러시면 안되죠.대리투표라뇨.정말 벌금....이건 말못하는 짐승도 알...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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