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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주기 빚독촉" 형사처벌키로

작성자star|작성시간13.12.26|조회수91 목록 댓글 0

징역외 벌금3000만원이하

"망신주기식 빚 독촉행위"형사처벌하는법이 마련됬다.이법에는폭행.협박을 통한채권추심행위에 징역형외벌금형을 부과할수 있는내용도포함됐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24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채무자의직장등 여러 사람이모인장소에서 채무사실을공개하는등"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를하면 징역3년 또는벌금3000만원이하에 처해진다개정안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않아도 가해자를  처벌 할수있게했으며.법정형도무거워졌다.또 그동안 폭행.협박등 채권 추심자들이 징역형을받아"몸으로때우기식관행있어지만 ,앞으로는 벌금형도함께부과할수있도록했다.

민사적 규제에 대한규정도 보완됐다.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경우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을 두채권 추심자가 부담하도록했다.

채무자의 개인회상 절차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변제요구행위를 중단 할것을 명령 했는데도 계속 추심을 할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법무부는 "추심업자의 불법추심 피해사례가 연간1만1000여건에 달해 제도개선이필요하다"며 "내년상반기 국회통과를목표로추진중"이라고밝혔다.

또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우선 변제를 받은 임차인범위가서울의경우 전세보증금 현행7500만원에서9500만원으로상향되고,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때의 상한 비율이 현행 14%에서 연10%까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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