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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르면 올해9월부터"
의사.약사의 지새로 정상적인 약을 복용했음에도 심각한부작용이 발생할경우, 환자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길이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올해제약협회출연금으로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고,환자.제약사 모두과실이없으나 심각한부작용이 발생한경우이르면9~10월부터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밝혔다. 우선올해 사망보상금을,2015년 장애일시금,2016년에는 장례비와 진료비까지 추가로지급할계획이다. 필요한기금을올해26억원,2015년96억원,2016년146억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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