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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 선동 언론과 종복 세력, 반역 결재 세력, 비박계가 박근혜정권의 비리 부정부패 라는 것

작성자청해(靑海)|작성시간16.11.16|조회수84 목록 댓글 0

참으로 엄벌에 처할 일이다. 전임정권의 사례가 많이 있으니 어려울 것도 없다.

1. 권력남용 죄 : 민정수석 권력으로 군복무 아들 보직을 운전병으로 바꿨다.

2. 횡 령 죄 : 민정수석이 마누라돈 3천만 원을 차량유지비 접대비로 빼 썼다.

 

그간 38개월의 박근혜정권 청와대의 비리 부정부패는 아무리 봐도 이것 외는 없는 것 같아. 내 보기론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 아무렇게나 입는 옷에는 흙탕물 범벅이 돼도 상관없지만 비단에는 한 점만 묻어도 큰일이거든. 근데,

 

- 우병우 민정수석은 유학 중인 아들 불러들여 국방의무를 수행케 하며 일어난 보직변경에 모든 언론과 야당과 비박계가 청와대수석자리 물러가고 수사 받으라며 난리를 치고 결과 기소 중인 반면, 박원순은 아들을 아예 병역의무 면탈 혐의를 받으면서 해외로 출국시키고 법원이 불러도 무시한다. 헌데도 아무 언론도 관심 없다.

 

- 또한 우병우 수석이 수천억 부자 마누라돈을 품위유지비로 좀 쓴 걸 횡령이라고 난리인 반면 국민의당은 국고를 불법시위 지원금으로 썼다. 역시 아무도 말이 없다.

 

다음 박근혜대통령에게 직접 씌워진 죄목이다.

1. 최순실 국정농단 : 최순실이 대통령연설문초안을 받아보고 수정했다. 옷 심부름 음식 심부름 병원치료 심부름도하고 인사도 추천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도록 했다.

2. 문화 스포츠재단 설립 :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기업들 출자를 강요했다.

 

- 대통령하야의 죄목인데 무슨 죄목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일단 최순실은 불가촉천민으로 규정했나 보다. 그렇잖으면 대통령권한을 부정해야 하니.

 

-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대통령 개인 소유물로 규정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사기나 강탈 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재단은 개인재산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로서 사회기여다. 머리 좋은 검사들이 무슨 죄목을 만들어내려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저 난리인지 모르겠다.

 

아쉽게도 전임정권들처럼 뇌물수수 매관매직 이적(利敵) 죄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 하야니 탄핵을 주장하고 기어이 폭력으로 관철하려는 좌파와 비박계는 저들 주군의 행적은 벌써 까맣게 잊었나 보다. 아니면 원래 이익을 위해서는 부끄럼이나 양심 같은 건 아예 없는 인종들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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