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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제법 강조하는 대통령, `우리끼리` 강조하는 법원

작성자나일준|작성시간13.10.08|조회수607 목록 댓글 1

박근혜 대통령은 퍽 합리적 사고를 가졌다. 그는 국제적 수준의 삶을 원한다. 한겨레신문 김수헌 기자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라고 헀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가 새누리당에서 실시할 모양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일자리'를 갖는다. '국민은 다 일자리를 갖는다'(國民皆勞)라는 헌법 정신이 실현될 모양다. 헌법 정신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고 했다. ...

그게 자유와 평등의 '세계시민주의'와 일치하는 사고이다.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핵 보유는 물론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라고 했다. 그는 발리의 APEC 회의 참석에서 말한 것이다. 그의 논리는 "시 주석은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앞으로도 엄격히 준수해나가겠다'며 '한반도의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시 주석은 국제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퍽 이성적인 지도자이다. 그게 박 대통령과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의 뜻과 법원은 전혀 다른 모양이다. 개인이 성향은 어떻게 하겠는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종북적 성향인 사람은 그 재판을 좀 피하게 하면된다. 그런데 어제 신문사 댓글들은 법원을 폄하하는 일이 온종일 벌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2부(부장 박관근)의 김일성 묘소 참배에 대한 '동방예의지국' 판결이 말썽이 되었다. 또한 한겨레신문 이경미 기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송경근)는 7일 통합진도당 당내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대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법호를 받아 대리투료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아무개(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공직선거에 대해 직접선거 원칙을 규정하고지만, 정당의 당내 경선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느다."라고 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는 '우리끼리'의 법적용이다. 실정법이 필요없는 상황인데, 법의 이름으로 판결을 한다.

세계시민법과는 거리가 먼 판결을 한 것이다.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 국제법 강조하고, 국내의 법원은 '우리끼리' 판결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이지, 판사는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종북논자라고 한다. 이는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다. 이 집안 꼬라지도 남에게 존경받지는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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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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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일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10.08 판사가 신성한 법집행에 이젠 내놓고 종북 질의 앞잡이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국민이 승복하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삼척동자도 웃을터인즉 저들의 인면수심을
    온국민과 함께 타도의 목표로 삼을 날이 머지핞았습니다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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