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강서/양천지부

김선동 의원 '최루탄' 유죄, 당선무효형(1보)

작성자법현최민준|작성시간13.02.19|조회수68 목록 댓글 0

김선동 의원 '최루탄' 유죄, 당선무효형(1보)

머니투데이|성세희|김남이 기자|입력2013.02.19 14:20|수정2013.02.19 14:42

 

[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

'최루탄'을 던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막으려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에게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 국회에 최루탄을 투여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김선동 통일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최루탄을 터뜨려 검찰에 기소됐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