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최루탄' 유죄, 당선무효형(1보) 작성자법현최민준|작성시간13.02.19|조회수68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김선동 의원 '최루탄' 유죄, 당선무효형(1보) 머니투데이|성세희|김남이 기자|입력2013.02.19 14:20|수정2013.02.19 14:42 [머니투데이 성세희기자]'최루탄'을 던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막으려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에게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 국회에 최루탄을 투여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김선동 통일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22일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최루탄을 터뜨려 검찰에 기소됐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