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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불법행위, ‘관행’이라고 넘어갈것인가?

작성자안케|작성시간12.10.04|조회수53 목록 댓글 1

 

안철수의 불법행위, ‘관행’이라고 넘어갈것인가?

                                                                                         

안철수 후보와 그 부인이 과거 아파트 매매에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안철수는 자기 부인의 그런 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으나 그후 또 불거저 나온 그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과 성명 없이 ‘전(前)과 동(同)’이라는 식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문제는 그시절에는 하나의 ‘관행’이었고, 사과도 했으니 이제는 끝난 것으로 본인이나 언론이나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시를 하지 않고, 어떤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넘겨버려도 괜찮은 것인가?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나 잘못도 더 크게 추궁받게 되는것이다. 안철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한데 그는 ‘부정직’ ‘거짓’된 행위를 그것도 두 번이나 같은 종류로 행하였다. ‘다운 계약서’작성은 ‘허위문서 작성’, 세금 포탈, ‘사기’행위로서 분명한 위법 혹은 불법행위이며,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자기의 양심을 속인, ‘거짓’을 저지른 행위인 것이다.

과거 ‘관행’이라고 했는가? 과거의 ‘관행’은 문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과거시절에 정치권에서 선거철만 되면 선물공세, 돈 봉투 돌리는 것은 누구나 하던 하나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왜 그런것을 부정선거라고 문제시하는가? 과거 시절에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은 관행이었었던 때가 있었다. 범죄 자백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간주되어 경찰, 검찰, 정보부 등에서 ‘관례’로 행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시하지 말아야 할까?

문제인의 ‘문제 인식’도 ‘문제’인 것같다. 문은 ‘그것은 과거의 관행 속에서 일어난 일이며 당시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며 일종의 ‘면죄부’성 발언을 했다. ‘당시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가? 그러면 5,16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과거 5,16때의 시대 상황은 왜 감안하여 판단하지 않는가?

그때 민주당의 무능으로 대한민국은 거의 무정부상태가 되었고, 끝없는 정쟁으로 혼란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고, 학생들은 ‘북으로 가자, 남으로 내려오라‘고 달려가려 하고, 온통 적색분자들이 날뛰고, 북의 무장간첩이 수시로 침투하며, 북의 도발과 위협이 극대화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국가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그 상황을 감안한다면 박근혜의 ’5,16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는 이전의 말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왜 문제인은 그 시대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박근혜의 그 말을 공격했었는가?

‘관행’? 그러나 “남들도 다 하는 ‘관행’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해도 그것은 괜찮다”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행하는 관행이라고 해도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내가 양심적이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남들이 다해도 나는 그런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불과 두 달 전에는 김병화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다운계약서 문제를 물고 늘어졌었다. 꼭 그 문제만은 아니지만 하여간 김병화를 낙마시켰다. 한데 안철수의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그런 이중적 잣대를 가진 정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중학교’학생 하나가 교실에서 다른 학생의 가방에서 어떤 물건을 훔쳤다. 그 학생은 기소되어 소년재판소에 불려나갔는데, 자기는 무죄라며 ‘남들도 다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죄지었다‘고 하느냐?고 항의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 학생의 변호를 담당했던 나의 친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며 한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남의 펜이나 어떤 물건을 훔치는 일이 많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처벌되는 일이 없으니, 그 학생은 그것을 일종의 ‘관행’으로 생각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한 것이다. 안철수의 행동이 이와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미국에서는 ‘다운계약서’는 하나의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아파트나 집을 사고 팔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각 집값이 다 나와 있기 때문이다. 세무기관에서는 그 집값의 기준에따라 부동산 세금을 징수한다. 만일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젔다고 보고하면 국세청(I.R.S.)의 조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벌금’ 등 죄질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 및 이자까지 다 물어내야 한다.

안철수는 그의 책에서 ‘탈세가 들어나면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면 안철수 자신의 ‘다운계약서’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행’이었다고, 사과 한마디로 다 해결되엇다고 보는가? 그 당시에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해도,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또 스스로 ‘도덕성’이 높은 사람인양 행세했다면, 그 자신의 ‘다운계약서’에 의한 ‘탈세’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계산하여, 양심적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것 아닌가? 물론 ‘누진세’나 이자까지 다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탈세행위에 대해서
(형식적이 아닌) 진심어린 ‘사죄’(‘사과’가 아니다)를 머리 숙여 다시 해야 할 것이다. 한데 ‘일벌백계’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일벌백계’는 어떻게 할것인가?

 

글쓴이 : 김피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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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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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yolimcho(묘림조) | 작성시간 12.10.0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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