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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만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작성자안케|작성시간14.07.06|조회수519 목록 댓글 1

특별법만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여야가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 호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님,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님, 그리고 국개의원 나리들, 술 취했습니까? 옛 속담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을 처리 하려면 목숨 걸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 참전용사들과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경제에 초석을 다진 월남참전 용사들부터 특별법을 제정하여 합당한 예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월 호 특별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나라를 지켜낸 6.25참전 용사들과 이 나라 경제의 초석을 다진 월남참전 용사들을 외면하고 세월 호 특별법을 먼저 제정 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대들은 호화호식 하는 국개 의원 자리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6.25참전용사들과 월남참전 용사들,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원성과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원성과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월남참전 전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특별법만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행법으로는 우리 월남참전 전우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단결하여 특별법 제정을 쟁취 하도록 투쟁합시다. 그리고 6.25참전 선배님들과도 연대를 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투쟁을 벌입시다.

 

작성자 : 앙케 의 눈물 저자 권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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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은빛신사 | 작성시간 14.09.23 옳으신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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