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키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상금 상한액이 최대 20억원으로 높아진다.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가보안법 상 죄를 범한 자를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경우 상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했다.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의 활동이 수법이 날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또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처리해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사이버안보 정책·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장은 3년마다 사이버안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