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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무부,"채동욱 총장 탐문조사서 이상한 부분 발견" ~!!!! ㅋㅋㅋ

작성자오렌지나라|작성시간13.09.29|조회수73 목록 댓글 0

법무부,"채동욱 총장 탐문조사서 이상한 부분 발견"

 

 

채동욱 검찰총장(54)의 ‘혼외 아들 의혹’ 규명에 나선 법무부 감찰팀이 채동욱 총장에 대한 본격 조사에 앞서 주변에 대한 탐문 조사를 한 결과, 아파트 임대 계약·술집 거래 내역·유학원 등과 관련해 이상한 부분발견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은 24일 “법무부 감찰팀이 지난주 기초자료 확보에 이어 이번 주부터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A군과 어머니 임모씨와 관련된 아파트와 업소 등을 상대로 채동욱 총장 주변 탐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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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팀은 특히 임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 계약과 임씨가 운영한 술집의 거래 내역, 그리고 A군의 유학 자금 등을 조사한 결과, 임씨의 서울 강남 아파트 임대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억대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부동산 중개 업자와 집주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또 “감찰팀이 이 과정에 제3의 인물이 개입돼 있는지 등도 살피고 있으며, 임씨가 운영한 부산과 서울 청담동 등 업소의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팀은 앞서 23일, 추석연휴 기간 동안 벌인 진상조사 내용을 정리한 '1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진상 조사를 통해 채 총장 관련 의혹 중 의미있는 사실이 발견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임씨의 이모 주모씨(67) 등 친·인척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임씨의 아들이 다닌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추이 및 결과에 따라 채동욱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와 감찰위 소집 등 향후 일정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할 경우 채 총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과 방문조사, 서면조사 등 조사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이 경우 채 총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자료 제출 ▲출석·진술서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별도 감찰조사를 통해 징계 수 있지만 법무부가 강제로 채 총장을 조사할 수는 없다.

 

한편 법무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찰위원회 소집은 채동욱 검찰총장 진상 규명에 있어 핵심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감찰위원회 소집 계획은 없다"며 "감찰위원회 소집은 감찰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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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4/2013092402033.html?news_top

 

 

출처불명의 자금이라??

개눈깔일 가능성이 크다. 아이 미국유학도 그 자가 도와줬을거다

채동욱이 감옥에 집어넣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서지 않는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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