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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진보교육감 첫 행동이 전교조 구하기냐"

작성자-모나리자-|작성시간14.06.18|조회수517 목록 댓글 0

 

 

시민단체·학부모들 비판
법원 "교육감 집단탄원 이례적"
재판부 압박 의도라는 지적도

 

 

13개 시·도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 법외(法外)노조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의 합법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감도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의견과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인(公人)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상황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17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보수 교육시민단체, "전교조는 법외노조" 탄원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현행법 위반이라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법외노조)'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9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한 5개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은 17일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전교조 지지 탄원서에 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교조는 무자격 조합원을 퇴출시키면 법적 지위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전교조든 누구든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니 재판부는 법에 따라 용기 있는 판결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와 별도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6개 보수 시민단체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를 비합법 노조로 판결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친(親)전교조 성향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재판부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지켜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일부 당선자는 탄원서에서 자신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임을 밝히며 '전교조가 현재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선처해 주시면 부담 없이 교육행정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대거 당선돼 '교육권력'으로 자리 잡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돼"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원 측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탄원서는 형사재판에서 피고 측이 억울하다고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행정재판에서 교육감들이 공동으로 탄원서를 내는 것은 굉장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를 위해 탄원서를 낸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만 따르면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전교조는 굳이 불법으로 남겠다고 고집부리지 않았느냐" "교육감 당선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겠다던 진보 교육감들이 임기 시작 전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행동한 게 '전교조 구하기'냐"며 "불법을 저지른 전교조를 구해달라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닷컴

 

 

 

 

6.25무렵 빨갱이들은 붉은 완장만 채워주면 죽창을 들고 우파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며 길길이 날뛰었다.

지금 좌파 교육감들이 유권자 30% 안되는 득표로 교육감 자리 주워 붉은 완장을 찬듯 벌써부터 길길이 날뛴다.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하다. 

 

내 아이를 선생이 아닌 전교조 노동자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소위 '사회주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목적만 있을 뿐 방법은 누가 어떤 비난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저들의 생존 방식이다.

전교조 구하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반정부를 넘어 반국가적 행동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직능노조다 교직 종사자만이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면직 해직되면 자격이 없다 불구하고 전직자도 전교조원으로 인정하라?

 

 

좌파의 상식은 그런거라면 그것이 백년대계 2세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감들의 법리적 상식이냐는 말이다! 등 네티즌의 의견들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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