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막겠다며 퇴직한 대법원장에
억대 연봉 주겠다는 野 의원
국회에서 퇴직한 대법관의 로펌행이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법관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돼 고액의 연봉을 받고, 전관(前官)예우 폐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대신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자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로펌 등 사기업체에 취업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대신 사법정책 자문 등 공익 목적의 법률 사무를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퇴임한 대법관 등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현직이 받는 보수의 90%를 지급하자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퇴직 후에도 억대 연봉을 받게 된다.
올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한 달에 1024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90%면 922만원으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퇴직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1억1066만원을 받게 된다.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837만원이다.
또 법안은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5급 비서관과 9급 비서를 1명, 전직 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급 비서 1명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 다만 연금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퇴직한 대법관 등에 현직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에 대해 “원래는 80%로 하려고 했는데, 대법관은 퇴직하면 연금을 월 600만원 정도를 받는다.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상의했더니 80%로 하면 (받는 금액이)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전관 예우 관행을 문제 삼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봉의 90%를 지급한다는 점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 의원의 법안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한변협 TF의 내용과 유사하다”며 “퇴직 후에 개업을 못하게 한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지는 않고, 급여도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하지만, ‘90%’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연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처럼 대법관 임기가 정해진) 일본은 대법관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공직 업무 외에 돈을 번다는 문화가 없고, 사익추구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조선닷컴
모든 국민은 자기 나름되로 과거 직장에서 노하우를 갖고 퇴직하였다 그런자에게도 80% 세금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해라.
국회의원이 가만있는 전직법관 욕먹이는 법안을 제출? 그래도 또 당선 가능할는지
전관예우를 차단하자는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그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야당소속 국개의원들은 국민은 손톱만큼이라도 생각을 하는가... 세금을 내는자 따로있고 빼어먹는자 따로 있는가....
야당에게 국고는 현금인출기? 내티즌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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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