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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반발에...또 세금으로 땜질

작성자호두나무!|작성시간18.09.02|조회수33 목록 댓글 1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발에..또 세금으로 땜질 출처 : 서울경제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YJJ74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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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호두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9.02 우리 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전세권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권 중에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전세금 보호를 해주고 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IMF 직후에 민주노동당에서 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세제도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가의 계약에 관해 분쟁은 계속 될것이다.

    외국처럼 월세 제도라면 민법에 전세권에 대한 법률도 없었을 것이다.
    전세 제도가 없으면 주택이나 상가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없었을 것이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많은만큼 전세제도를 없애고 외국처럼 월세제도를 도입 하는것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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