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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청년회

새누리당 당원 가입 안내

작성자준선|작성시간16.12.19|조회수347 목록 댓글 0
새누리당 당원 가입 안내

처음 가입할 때는 당비납부신청서를 같이 써서 보내야 합니다. 당비납부는 휴대폰 자동이체나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매월 10일경에 당비가 빠져나갈거구요, 일반 시민 당원은 한달에 2천원만 내도(첫 납부 후 최소 6개월동안 지속 납부)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지는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未來指向(회원)





저도 월 2천원 당비내고 새누리당 책임당원으로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나라당 시절에 입당원서를 냈는데 그때가 2011년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벌였다가 개표도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얼마 뒤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에게 밀려 떨어지자 분한 마음에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지요.

그런데 당시는 한나라당이 黨勢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라서 입당원서를 우편으로 서울시당에 보내놔도 문자메시지 한통 안오고 당원증도 주지 않아서 '입당이 되긴 된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통장 확인하니 당비가 빠져나가 있길래 그걸 보고 정상 입당된걸 알았죠. 입당원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같은 간단한 프로필과 직업을 씁니다. 탈당 전력이 없다면 특별히 까다로운 심사절차는 없는 듯합니다. 중앙당 조직국이나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시도당에 원서를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으로 내면 되고(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시도당 주소와 팩스번호 나와 있습니다) 중앙당에 낸다고 해서 중앙당 당원이 되는게 아니라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시도당의 당협위원회에 배정이 됩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당비납부신청서를 같이 써서 보내야 합니다. 당비납부는 휴대폰 자동이체나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매월 10일경에 당비가 빠져나갈거구요, 일반 시민 당원은 한달에 2천원만 내도(첫 납부 후 최소 6개월동안 지속 납부)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지는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비는 꼭 안내도 되고 당비이체해지신청서를 보내면 당비를 더이상 안낼 수 있는데 당비를 안내는 일반당원은 당 지도부 선거나 대통령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얻기가 힘듭니다.

또 군 부사관,장교 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은 원칙적으로는 정당법에 따라 임관,임용시 黨籍을 보유하면 안됩니다. 책임당원이 되면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 사무소나 시도당, 중앙당에서 문자가 많이 날아올거고, 명절 때는 당 대표 육성메시지가 올 때도 있습니다. 1년에 약 한번 정도 당원교육이라고 서울 중앙당에서 고위급 당직자가 내려와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당헌당규상으로는 이 교육에 한번 이상 참석해야 책임당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새누리당 전당대회때 선거인단이 되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구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를 지명하는 경선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단, 당이 비대위체제로 들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하는 경우나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원내대표 경선에는 당원들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국회의원 공천을 완전국민경선제로 할 경우 비당원 일반시민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도 당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당원활동을 열심히 해보고자 한다면 중앙위원회, 청년위원회 같은 당 기구에서 새 인력을 모집할 때 거기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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