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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전남지부

Re: WTO협정위반 답변.

작성자류달용|작성시간24.08.19|조회수9 목록 댓글 0

2021-03-05 13:35:58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2-05237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중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WTO 보조금 협정 합치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보조금 협정)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여되는 보조금이 다음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

◇ 제1.1(a)(1)조 :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의 재정적 기여가 있는 경우, (...)

- “정부”의 일반적인 사회적간접자본을 제외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잠재적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 이전, 세액 공제 등과 같은 세입 포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경제적 혜택 부여

◇ 제14(a)조 : 정부의 지분 자본의 제공은 동 투자결정이 동 회원국 영토 내의 민간투자가의 통상적인 투자관행과 불일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정부”의 지분참여, 대출, 상품?서비스 공급이나 상품 구입 등이 실제 시장 기준 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예: 기업 신용도 이상의 구조조정 자금 지원, 시장 벤치마크 기준 대비 특혜 금

리 제공 등)

③ 특정성

◇ 제2(a)조 :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 제2(b)조 :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 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하고, 수혜 요건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준 및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그 밖의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종업원 수, 기업 규모와 같이 중립적 요건의 경우 객관적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종업원 수 일정 수준 미만의 중소기업, 소규모 신생회사 등에 대한 보조금), 특정 기업에 대해 여타 기업보다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WTO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으로 판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처럼 법률상 특정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 운용 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혜택이 제공될 경우 ‘사실상 특정성’에 해당하여 보조금 협정에 저촉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제2(c)조 : 외견 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과 같은 것이다.

ㅇ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WTO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WTO 보조금 협정 위배 여부 또한 3가지 기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 사업의 규모나 수혜 대상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부 기준의 경우 판단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ㅇ 먼저, “연봉 3,500만원선에서 공적지원으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외적 지원을 시청에서 주관하여 연봉 5,000만원을 맞추어 준다”는 내용의 경우, 시청 주관으로 “정부”의 예산이 사용될 경우 ①“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ㅇ 다음으로 ②경제적 혜택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시장 조건 이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기준이 되는 시장과 이 시장의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마지막 ③특정성 요건 또한 구체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수혜 대상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업계’가 우리나라 전 자동차 산업계를 의미하는지, 혹은 특정 자동차 제조 기업을 의미하는지, 특정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대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법률적 특정성’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실적 특정성’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WTO 보조금 협정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으며 사업의 주체, 대상, 추진 기간, 예산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윤지영 사무관(☏044-203-59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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