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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전남지부

어등산개발의 저주?

작성자류달용|작성시간22.05.27|조회수19 목록 댓글 1

제 목 : 어등산개발의 저주?

 

광주광역시에는 28년동안 지지부진하는 해묵은 과제가있다.

광주전남의 해묵은 과제가 한두가지냐마는 자주뉴스를 타는게 어등산개발건이다.

지난대선때부터는 복합쇼핑몰 단어와같이 붙어다닌다.

1994년 상무대 장성이전완료부터시작이니 28년동안 콩이냐 팥이냐로 무능력의극치를 발휘하고있다.

신약개발도아니고 거대한 우주개발도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군용지위주에 개인토지를 수용령으로 84만여평을 사들였다.

그수용과정도 어등산유원지개발이 더디게나타나서 군용지가 원소유주로 환원이후에 다시 사들이는 어이없는짓도 거첬다.

그래도 당시의 거래시세가보다는 낮은가격으로 84만평을 사들인것이다.

사연이길어지니 중간은 생략하고?

 

지난 5월19일이 어등산관련재판 2심선고였다.

시청이승소로 나왔다.

1심에서는 건설사승소였는데 보증금 48억원은 되돌려주고 사업자지위는 무효화시켰다.

이판결로 또다른 문제와 난관을 예고하고있다.

민초는 이런예상을 대비하여 판결로가기전에 화해권고조정을 거치자고했다.

시청과 건설사양측다 실익이없는 판결이다?

판결에 양측다 승복하고 상급심으로 가지않으면 문제가없지만 사업의지가강한 건설사가상소를 할것으로보니 대법원판결이 날때까지는 몇년이걸릴지모른다.

지금까지 28년에 향후도 28년걸릴것이다.

 

이문제는 유원지부지 12만 5천평을 강탈 약탈로부터시작한다.

시청은 공짜땅이생겼는데 여태까지 무능력의극치를 발휘하는가?

땅빼았은뒤 시장만3명을거첬다.

누구하나 능력발휘나 정무적태도가아닌 무식무능력으로 월급도둑질만한것이다.

어등산개발이 더딘것은 주술적으로 땅을빼앗긴측의 저주,원망,한이서려서 현재의 상태가아닌가한다?

그과정에 모기업회사까지 빼앗겼는데 어제는 좋은판결로 행운이나타났다.

19일판결의 제소기간이 6월1일까지인데 양측이 화해조정으로 거액의 재판비라도 아껴라?

맹탕민선7기 단한가지라도 업적을남겨서 민선8기에게 짐을넘겨는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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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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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류달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5.30 어등산개발관련은 30일까지 화해조정결정못하면 1일이 휴일이고하여 시간상할수없습니다.
    무능의극치3인이 이용섭 조영택 이낙연인데?
    화해조정을 결행하면 그명단에서 빼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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