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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전남지부

어등산개발은 광주광역시청의 총체적난제의 샘플이다.(이전글)

작성자류달용|작성시간22.08.07|조회수14 목록 댓글 0

제 목 : 어등산개발은 광주광역시청의 총체적난제의 샘플이다.(이전글)

 

어등산개발관련으로는 토지수용인이고 지역주민 개발관련에 협조자이다.

광주전남의 못된것이 우리끼리해먹자로 쪼잔한 향토심발로이다.

어등산개발도 시작당시에 롯데와 한화가 관심을가젔는데 지역구멍가게를 선정했다.

그구멍가게가 찌그러지니 급한불끈다고 구원투수를 찾은것이 현재의 어등산리조트이다.

구원투수요청시는 좋았는데 시장이바뀌어서 상황악화로 숙박객실을 600실에서 200실로 낮춰줘야한다는 사업변경이나타났다.

그런데 현재의 어등산리조트측에게는 200실을적용시켜주지않고 600실을 고집했다.

극악무도한 악마의 광주시청과 시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인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당시 투자유치 프리젠테이션에서는 200실로 내보냈다.

이런나쁜모습에 광주시를 방어하기위하여 전경련회원관리부에 광주시의요청에 화답하면안된다고 막아버렸다.

 

그래서 대기업은 처다보지도 않았다.

그과정에 골프장이완공됬는데 준공허가를 내주지않아서 12만5천평 테마파크부지를 기부라는 절차를거친것이다.

단어는기부인데 사실상 강탈/약탈이다.

조성원가가 399억원 시가로는 1.000억원정도로본다.

서진건설이 제시한 520억원이니 최하 그돈만으로 시청은 공짜땅이생겼다.

강제조정에서 229억원은 어등산리조트측에게 되돌려줘야하니 291억원의 공짜잡수입발생이다.

날강도 도둑놈 강탈/약탈자이다.

무능의 극치발생을 시청공무원과 시장이 즐기고있다.

이번재판의 결과에따라서 화해조정절차를 강력히촉구한다.

복합쇼핑몰관련으로 대권도내주고 시장재선도막았는데 아직도정신을못차리는 광주광역시청이구나.

 

(2022.09.01 14:50  변론기일  광주고등법법원 법정 203호(법정동 2층) 3심인 대법원재판 1차심리)

첨언 : 28년동안 끌어온 어등산관련재판 대법원의 1차심리가 오는 9월1일에 있습니다.

        이문제해결을 못하는것은 명분싸움이다?

        형사재판같이 상대성이있어서 복잡한것도 아니다?

        쟁점이 중도하차를 우려하는 보증금문제인데 화해권고조정으로 끝내야지 이런것을 재판으로가냐?

        정무적판단? 정치적해결도 모르는 멍청이 무뇌아들아닌가?

        이럴때 시장의장악력? 시의원의리더쉽? 폭넓은 공무원의 머리가요구된다?

        이관련업무가 신활력추진본부로 이관인데 거기다 놔두면 하세월로 시장이 몇번바뀌어도 해결못한다?

        공무원은 판결문을원하고 그것으로 빠저나갈라하는데 그버릇부터고처라.

        " 어등산관련" 화해권고조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런문제로 행정력낭비하는 못된광주시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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