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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전남지부

어등산개발 대법원까지가야 답이냐?

작성자류달용|작성시간22.11.14|조회수3 목록 댓글 0

제 목 : 어등산개발 대법원까지가야 답이냐?

광주시가 먹는물부족으로 심각한데 한가하게 어등산개발타령이냐 할것이다? 
3개월전에 서진건설과의재판을 화해조정이좋겠다는 민원을냈는데 행정재판중이라 그렇게할수없다는답이었다.
두번째민원으로 행정재판중이라는 답변에공감하기어렵고 맞지않다고했다.
그재판은 광주시가 승소를해도 실익이없고 패소를하면 사업이행보즘금이 48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들수있으니 그에대한대비가 화해조정이라고 민원을냈다.
무식이용감하다고 답변은 전과동일하다.
신활력추진본부 해체가답이며 담당부터이동시켜야한다.
패소하면 책임추궁으로 그에따른 불이익이따라야한다.
12월8일 어등산개발관련의 선고가있고, 서진건설건은 12월22일 고등법원 선고이다.
두건다 승소든 패소든 대법원까지 갈것으로보는데 이런것이 시민들에게 피해아닌가? 
오늘자 광남일보칼럼에 어등산개발관련으로 민선7기와 민선8기을 싸잡아다루었는데 무능의극치 이얍싸맨, 뒤죽박죽 강범벅, 투피플 읽어보고반성해라.

-광남일보- (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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