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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박사모 영파워!

헌법재판소에 보낸 팩스=====>탄핵이 기각돼야 할 4가지 사유

작성자행복공유|작성시간16.12.27|조회수447 목록 댓글 5

수 신 : 헌법재판소

참 조 : 박한철 소장님 외 재판관님

제 목 : 탄핵이 기각돼야 할 4가지 사유

  

 

1. 호소문 취지


존경하는 재판관 님!

대통령은 무죄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탄핵은 사유가 없으므로  헌재에서 반드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번사태는 좌파에 장악된 언론의 선동으로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선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수없는 의혹을 양산해 사실로 확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선량한 국민은 선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론 구테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대통령이 무죄인 이유를 살펴보면,

 

1)미르법인은 대통령 소유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소유하는 나라위한 공익법


  미르법인은 나라위한 공익법인으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것으로 대통령 개인이 소유하는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공익법인의 설립단계에서 개인인 대통령의 뇌물이나 직권남용 개입 여지는 없습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50%나 되는 삼성등 대기업에서 외국인 주머니로 흘러들어갈 자금을 문화융성 인재양성 한류 창출 등 나라위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일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일 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영 면에서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회계감사 의무, 3인이상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확인 및 보고의무, 출연금 명세서 제출 및 재무제표 공시의무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통제 하에 개인의 비리가 있다면 그건 개인적인 비리이지 대통령의 비리가 아닙니다.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공법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을 적용하려면 최순실과 대통령이 운영과정에서 비리로 돈을 빼먹자고 모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 동시에 기업에 그 대가로 특혜를 준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과 만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준 것만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 경제를 책임진 대통령은 기업의 애로사항도 들어줘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기업 회장들도 뇌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 먹었다는 것은 좌파 언론의 선동과 좌파 검찰의 정치 야욕에 불과 합니다.

 

2) 국정 농단했다는 면에서 살펴보면,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최순실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어차피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순실 하라는 대로 대통령이 했다는 사실은 언론의 선동에 불과합니다.

인사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사에 최순실이 개입한 증거도 없습니다. 일부 체육계 및 문화부분에서 최순실 추천을 받았다 해도 이 역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판단해서 내리는 것이지 대통령이 꼭두각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정농단이란 말은 좌파에 장악된 언론의 선동에 불과합니다.

 

3) 세월호 7시간의 탄핵사유 여부


 대통령이라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안전 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의 경우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족하고 1초라도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의 구조업무에 관한 일체 권한은 구조전문기관인 현장의 해경 지휘부에 일임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스런 일입니다. 오히려 비전문가인 여성 대통령이 구조업무에 개입되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7시간이 대통령에게 탄핵이 되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지지율의 낮아서 탄핵돼야 한다면,


  응답률이 7%~20%이라 정확한 여론이라 믿기 어려운 여론조사에 의해 지지율이 낮거나 탄핵 찬성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이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말도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법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만약 이래야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다 날이 샐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최저지지율은  5.7%였습니다. 이 때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탄핵되었습니까?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되었습니다.  헌법이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낮다는 사유로 탄핵되어야 한다는 말은 법과 원칙이 파괴된 가당치 않은 괴변에 불과 합니다. 

 

3. 결론


존경하는 재판관님!

 

누구나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잘 하신일이 있고 못 하신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결혼한 대통령은 1원도 먹지 않았습니다. 탄핵을 받을만한 중대한 범법 사유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에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탄핵될 수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도 비난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봄과 같이  대통령은 무죄이며 죄가 있어도 탄핵을 당할 정도의 중대한 죄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시한 탄핵사유의 근거도 의혹뿐인 신문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헌재에서 잘못된 선동에 의한 여론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좌파에 장악된 여론과 관계없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안위가 풍전등화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당한 탄핵이 결정되면 그야말로 나라의 안위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석기 석방,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페지 등 혼란은 가중되어 일부에서는 적화까지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범법행위는 결단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은 재판관님의 소신과 양심에 의해 반드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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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힘내세요 박근혜대통령님!! | 작성시간 16.12.27 쵝오~~!! '' 글에 포함된 스티커
  • 작성자옥티(국기사랑) | 작성시간 16.12.27 부디살피소서 대통령님 화이팅
  • 작성자푸른하늘정원 | 작성시간 16.12.28 와 ~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것입니다.
    모두모두 힘내세요. ^.^
  • 작성자푸른하늘정원 | 작성시간 16.12.28 영파워!
    짱...짱
    대단해요 ^.^
  • 작성자타조알 | 작성시간 16.12.28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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