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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이슈 입법 [200456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대할 필요없다 [1/1 마감]

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작성시간16.12.30|조회수124 목록 댓글 2



[200456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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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회원들간 반대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반대할 필요 없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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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항목) 가.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악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는 모든 법이 갖는 기본형식임 (세세한 사항을 다 명시할수 없으므로

이런 형식을 취함)  대통령이 바뀌면 가사, 악보를 바꿀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반대하는 것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경우와 같음.   애국가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애국가제창을

 생략하거나 다른 임의의 노래가 제창되어지는 작금의 세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임.

<새누리당 의원입법발의> 





[200456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발의자제안일소관위원회회부일입법예고기간문서
김규환의원 등 10인2016-12-22안전행정위원회2016-12-232016-12-23 ~ 2017-01-01법률안원문 (2004562)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hwp (2004562)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을 '

제정·시행하고 있음.  국가(國歌)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악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민은 국가(國歌)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國歌)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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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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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려산 | 작성시간 16.12.30 한참핸는뎅...........
  • 작성자작은들국화 | 작성시간 16.12.30 꼭 반대필요한법안만 집중적으로해요..1일것 경호법.. 선거법..31일집회니깐 미리조금하는것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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