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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1/1 마감 이슈법안 [200456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대할 필요없다

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작성시간16.12.31|조회수158 목록 댓글 6




[200456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Z1V6V1M2N2F2L1N5J1X4F1Y9Y2C0O2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회원들간 반대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반대할 필요 없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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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항목) 가.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악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는 모든 법이 갖는 기본형식임 (세세한 사항을 다 명시할수 없으므로

이런 형식을 취함)  대통령이 바뀌면 가사, 악보를 바꿀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반대하는 것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경우와 같음.   애국가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애국가제창을

 생략하거나 다른 임의의 노래가 제창되어지는 작금의 세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임.

<새누리당 의원입법발의> 





[200456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발의자제안일소관위원회회부일입법예고기간문서
김규환의원 등 10인2016-12-22안전행정위원회2016-12-232016-12-23 ~ 2017-01-01법률안원문 (2004562)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hwp (2004562)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을 '

제정·시행하고 있음.  국가(國歌)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와 더불어 국가(國歌)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악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민은 국가(國歌)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國歌)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國歌)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변조(變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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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2.31 그리고 그 아무나한테 세작소리 하지마세요
    회원님들이 입법반대하시느라 너무들 고생하시기에 저도 새벽에 서울집회가야하는데 (여기는 부산) 불구하고
    잠도 안자고 올린겁니다 내일 집회후에 내려오면 한밤인데 해돋이도 가야하고
    그동안 회원님들께서 혹시나 안해도 되는 고생들 하실까봐서요.
    그래도 생각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판단 하시겠지요
  • 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2.31 새누리당 입법입니다
    국회에 직접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머 굳이 반대 하시고 싶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권리이니까요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 이구요
    다만 안해도 되는 반대하시느라 고생 하시니까 올려놓는겁니다
  • 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01 이 법안 반대하는것은 좌빨들이
    행사에서 애국가대신 "임을위한 행진곡"을 계속 부르게 지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대하지마세요~~~!!
  • 답댓글 작성자백 자 | 작성시간 17.01.01 부탁하건데 애국가나 국기를 대통령 령으로 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님의 댓글들 중에 찬성하자는것 수정했으면 합니다
  • 작성자백 자 | 작성시간 17.01.01 본문에 "라"문항도 함정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어떤 단체에게 사업을 추진할때 예산을 지원한다는 사항인데
    이건 지금 박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차기 대권이 야당에게 넘어갔을때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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