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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책방

입법반대(오늘마감) 관심밖으로 빠진것 하나있어요!! [200466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반대필요합니다

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작성시간17.01.11|조회수537 목록 댓글 29





이 법안 반대표시 안하고 있네요

우리대통령님이 검사를 청와대직원으로 많이 임명하셨는데 앞으로는 안되게 하겠다는 법안이네요..

밤 10시현재 반대표시 17,000 조금 넘었습니다

잠시 짬내셔서 반대표시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P1U6L1Q2Z2F8A1I4K2B0G2R1Y4R7W0


[200466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발의자제안일소관위원회회부일입법예고기간문서
정성호의원 등 10인2016-12-28법제사법위원회2016-12-292017-01-02 ~ 2017-01-11법률안원문 (2004668)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hwp (2004668)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정부는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제한하여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의 인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법무부의 핵심 실국장과 과장직의 대부분을 검사가 맡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청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 관리 등 법무부의 여타 업무의 전문성 증진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검사가 퇴직한 후 바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무부 직원과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겸임을 금지하고(안 제44조 및 제51조), 검사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대통령실 퇴직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재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겸임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및 제44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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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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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12 아 정말요?
    여기저기 열심히 하시는분들이 계시니
    이렇게 되는거네요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사라진그림자 | 작성시간 17.01.12 침묵에서 행동으로 네ㅡ제가 악법때문에 탭을구입해 안건서명하고 다른핸폰은 여기 까페글을 살피고.
    페북에 도움청하며.8개다되갈때1시간남기고 4752 링크달고 요청하고. 또4668맨 마지막.29천일때
    몃분들4668가셔서 12시까지 43천 넘겼어요
    아마 100분쯤 오신같음^^10개안 다 완승 했네요
    열심히 미리 미리달립시다ㅡ
  • 답댓글 작성자후로그 | 작성시간 17.01.12 사라진그림자 넘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링크 걸어준대로 12시까지 마음 졸이며
    한표 한표 ~~~
    한 마음의 위력이 나타나는 순간 순간 감사했습니다^^
    오늘 악법 저지 3건이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 답댓글 작성자천손 | 작성시간 17.01.12 대박! 멋지십니다. 박수 만세!!!
  • 작성자이창예 | 작성시간 17.01.13 대통령님께서 각하되신 다음에도 박사모사이트는꼭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입법에관심을꼭가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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