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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책방

반대의견에 대한 공작 책동

작성자승환이|작성시간16.12.27|조회수260 목록 댓글 8



2016.12.22일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하는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

(200451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간 박사모회원님들과 중도 보수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반대의견이 6만건이 넘었는데 ....오늘 보니 반대의견이 3만 5천건으로 도리어

줄어 있습니다.....이게 어떻게 된일입니까?


한 사람이 여러번 반대의견 올리면 ... 반대의견 숫자에서 제외하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반대의견 올리지 않은 분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기존에 한분이 여러번 반대의견을 중복해서 올린것은 무의미하고 도리어 방해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건 ....고의로 좌파세력 혹은 야당 지지자 일부가,, 한사람 한사람 들어와서 ....한명이 수십번, 수백번 고의로 반대의견을 올리는 공작 책동인것 같습니다.,반대의견이 4만건이 넘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말도 있는데......4만건이 넘지 못하도록 공작을 하는것 같습니다.


※  같은 내용인데  발의자를 바뀐것도 이상함 (발의자 민병두 의원 → 김중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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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애국만세 | 작성시간 16.12.27 지금32000개 좀넘었습니다 언넝들 들어오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자비심 | 작성시간 16.12.27 황교안 권한대행에 관한 안건은 며칠전 10만건이 훨씬 초과했었습니다
  • 작성자자비심 | 작성시간 16.12.27 세월호특별법안과 헌법재판소법안은 4만 초과해서 폐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폐기된 그날부터 뒤쪽에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발의자 이름 바뀌고 글자 몇자 변경했는데 더 웃기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을 발의자 이름 각각 따로해서
    같은내용을 2건으로 올라 와 있는것을 제가 엊그제 확인했습니다
    뒷쪽 페이지까지 가보면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시선을 분산 시키는 작전 같습니다
  • 작성자침묵에서 행동으로 | 작성시간 16.12.29 주된법과 종속된 법이 있어 같이 발의합니다
    이런것들은 <상호의결>전제가 붙어 있는데
    한개가 세트로 입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된법을 찾아서 집중반대하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쫒겨서 무턱대고 했는데 꼼꼼히 살펴보면서
    둘중에 한개를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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