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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책방

국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법안 ( 반대 ) 오늘중으로 잡읍시다. !!! 뒤에 말도 안되는 악법이 몰려옵니다!!

작성자천손|작성시간17.01.29|조회수309 목록 댓글 11


1.완료 !!!!!

[20051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E7C0R1L1L9N1D4F4S6U1Z6M6J3T3

(손혜원의원  20)완료!!!!


 2.

[20052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G7D0C1L2S3S1J6R1K4D4P7Z3C6T9

국회운영위원회(박영선의원  10)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 등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는 의혹 제기됨. 

이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위증을  사람과 동일하게 

1 이상 10 이하의 징역 처할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것임

( 14조의신설).

 


3.

[20052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H7A0E1D2I3Z2N2V2P1I1R4A3M5D5

국회운영위원회(인재근의원  1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주요 핵심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현행법을 악용해 국회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국정조사 진행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국정조사는 무력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때에 위원회는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  있도록하고, …
또한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12).


**********

살펴 보면 =>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의 방어권을 법으로 묶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옭아 가려는 목적 입니다!
결국 이번 탄핵 사태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 지겠다는 심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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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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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로즈마리오 | 작성시간 17.01.29 돌아다니면서 오만이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뭐죠 세작같은데
    찬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천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1.29 찬성은 구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 해야 하는 법안은 안 올립니다. 다만 쥐불들과 경쟁하는 사안은 미리 알려 올립니다.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이 중하여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쥐불들이 찬성을 구지 표하여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그러 하는 줄 압니다. !
  • 작성자신냥 | 작성시간 17.01.29 구질구질하게도 만들어내네요
    태블릿도 그러더니만!!
  • 작성자애국전사혁이 | 작성시간 17.01.29 반대서명 합시다
  • 작성자김미미 | 작성시간 17.01.31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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