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완료 !!!!!
[200516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E7C0R1L1L9N1D4F4S6U1Z6M6J3T3
(손혜원의원 등 20인)완료!!!!
2.
[20052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G7D0C1L2S3S1J6R1K4D4P7Z3C6T9
국회운영위원회(박영선의원 등 10인)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 등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3.
[20052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H7A0E1D2I3Z2N2V2P1I1R4A3M5D5
국회운영위원회(인재근의원 등 16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주요 핵심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국회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국정조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음에 따라
국정조사는 무력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고, …
또한,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출석에 대한 처벌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 두고,
징역형을 5년으로 늘려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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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보면 =>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의 방어권을 법으로 묶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옭아 가려는 목적 입니다!
결국 이번 탄핵 사태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 지겠다는 심산 입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로즈마리오 작성시간 17.01.29 돌아다니면서 오만이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뭐죠 세작같은데
찬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천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1.29 찬성은 구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성 해야 하는 법안은 안 올립니다. 다만 쥐불들과 경쟁하는 사안은 미리 알려 올립니다.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안이 중하여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쥐불들이 찬성을 구지 표하여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그러 하는 줄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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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냥 작성시간 17.01.29 구질구질하게도 만들어내네요
태블릿도 그러더니만!! -
작성자애국전사혁이 작성시간 17.01.29 반대서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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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미미 작성시간 17.01.31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