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월4일) 입법예고 마감법안 [200524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1,000 서명 충분합니다.>>>>>
작성자sungane작성시간17.02.04조회수196 목록 댓글 4[200524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까지) 4만 1천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모회원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해영의원 등 11인) 김해영의원 사무실 02-784-1051~3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계획을 해서는 안되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국가에 넘기는 방책을 세우는 것이 낫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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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니스 작성시간 17.02.04 이법안 충분한데 1만모자름 5천 부족 하다는분들 분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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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랑하는근혜 작성시간 17.02.05 집회끝내고 부지런히 컴을 키니 새로 발의 된 법안은 없내요, 이미 다 투표한거, 아! 오늘은 토요일인가 봅니다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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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밭 작성시간 17.02.05 잘 하셨습니다!
저도 반대 인데 지금 보았네요!
사회복지법? 전 서울 영등포에서 너싱홈(간호하는집_흔히 요양원)을 했어요!
2013년5월30일 악법 때문에 사업장을 폐쇄 했지요!
안국동 보건 복지부 앞에서 1월2일 부터 4개월간 데모 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정말 악법이 많더라고요!
어머니 모시면서 8분 더 모실려고 산 집인데
공무원들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모르니?
악법은 고쳐야 되고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헌재 옆에서-4개월 데모 -
작성자재기의 그날을 위해 작성시간 17.02.05 집회대문에 못했는데 잘 채워 주셨네요 다른 입법쓰나미가 오고 있으니 미리 대비 합시다 쓰나미 재난 구조 대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