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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책방

2.11일 마감 법안 정리했습니다.

작성자조이스|작성시간17.02.11|조회수190 목록 댓글 0

(열받아) 악 법 반 대 (열받아)


2.11일 마감 법안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법안은 찬성 법안입니다.



1. [20053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박정 의원 등 10인) (마감 2/11)

삼성물산 관련 기금손실 초래로  의결권 행사 자전문기관  자문을 거치도록 자문외원회 의결 및 전문기관 자문을 거치도록 함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L7H0P1M3D1B1Z9M4F4S3X4B7D5L7

☞ 반대 19500 필요


2. [20053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마감 2/1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L7V0U1X3F1N1R5K2R9I4H1X4C1D1

☞ 반대 33000 필요


3. [20053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마감 2/1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R7Q0Q1R3V1Z1A7C4Z8Y0R9V2G3Q4

☞ 반대 14000 필요


4. [20053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마감 2/11)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로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후보자의 경우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선거공보에 기재해 국민을 속이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S7J0Q2Y0T1N1G1X2G2D3N6Y1L9G3

☞ 반대 14000 필요

김중로의원 사무실: 02-784-9160

국민의당: 김중로.장정숙. 천정배.이동섭.김삼화 이용호. 박준영 김종회

더불당: 유동수.

무소속: 서영교


(첨가)4-1. (목표: 최소한 1만)

[20053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마감 2/1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A7V0Q1M3X1K1A1Z0X7S3N4T8S6A7

현행법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개방형 직위 중 소속기관의 장을 임용함에 있어 낙하산 인사를 선발하거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한 상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되거나 임용제청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와 기간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한 사람의 명단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소속기관의 장을 투명하게 선발하려는 것임.


(첨가)4-2. (목표: 최소한 1만)

[20053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마감 2/11)

--> 위의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에 해당함.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X7B0D1A3J1A1G1W2D8D0Z3Y5X9R0


(첨가)4-3. (목표: 최소한 1만)

[20053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마감 2/1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J7R0L2Y0K1B2Q0Y1K9Q4F2K6R3W7


5. [20053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마감 2/11)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 …  주식 발행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설치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및 기금 자산운용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L7H0P1M3D1B1Z9M4F4S3X4B7D5L7

☞ 반대 17000 필요

법안 발의한 대표 박정의원 사무실 02-784-3781


6. [20053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마감 2/1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L7V0U1X3F1N1R5K2R9I4H1X4C1D1

☞ 반대 32000 필요

법안 발의한 대표 홍익표의원 사무실 02-784-6887


7. [20053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마감 2/11)

현행법상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우려됨. 

또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조치결과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법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 거부 요건·주무부장관의 소명 방식 및 절차 또는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R7Q0Q1R3V1Z1A7C4Z8Y0R9V2G3Q4

☞ 반대 13000 필요

법안 발의한 대표 박정의원 사무실 02-784-3781




<김진태 찬성 법안>

<김진태 찬성 법안>

<김진태 찬성 법안>

<김진태 찬성 법안>

<김진태 찬성 법안>

8. [200541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K1W7G0Z2F0Q3T1Q5B3C4L1H8S0G8E2

현재 찬성3700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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