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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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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수의 아이콘|작성시간17.02.13|조회수387 목록 댓글 0

8. (목표: 4만)

[20052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4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Q0R1G2X3R1J7O3C0Y1J3A4Z6O3

(권미혁의원  41)

현행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 급여의 실시고용지원 연계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변경하며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등을   있도록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와 주는 것도 좋지만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하면이중으로 지급하는 셈이다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국유.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므로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도나도 공짜로 쓰자할 것이고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이다.

--> 포플리즘.

 

9. (목표: 4만)

[200538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4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K7D0W2Y0C2L1L1D1Y1B2N7E8P5M4

(강창일의원  10)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는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국무총리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사회복지분야 전문가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있는 사람의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 
이에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있도록 하고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안건은 꼭 어느 지역에 따라 달라야 된다기 보다 국가 전체의 포괄적인 방침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면굳이 전문가들을 빼내고 지방자치단체 대변하는 사람으로 30%를 채워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나오는 법안들 중에는 지방자치제를 강화시키면서 중앙행정부를 약화시키고자하는 경향이 있다.

 

10. (목표: 4만)

[20053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4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V7J0T2U0P2R1C5G5L1Q2V0A4S2P4

(이학영의원  10)

2016  기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모는 512조원이고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는 10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투자분의 절반 이상이 주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바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기금의 운용이 기금자산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이 「기금운용지침」 등에서 의결권의 행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뿐이어서 법률에 관련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이와 더불어 기금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여야  기금운용지침의 내용에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의 행사 비롯한 기금운용의 책임성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의 행사가 이 법안에서 중요한 사항인데이 의결권이 무엇인지 뚜렷하지가 않다국민연금기금 내에서 자체적인 의결권이면 상관없지만보유 주식의 주식회사에 대한 의결권이면 문제이다국민연금과 관련된 다른 법안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한 것으로 미루어이 법안도 그런 취지라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

 

11. 충분함   충분함   충분함

 

12. (목표: ---)

[200525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14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7Q0V1R2V4Y1N3J2U1O2I0M2F2G9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의원  24) 진선미의원 사무실 02-784-9591

더불당: 진선미.소병훈.박남춘 김영호노웅래 김영진.백재현.우원식 남인순.표창원김종민...최인호 이용득.박홍근 이재정양승조

국민의당: 조배숙

정의당: 김종대 이정미 추혜선.심상정 권은희.

기타 윤종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2 3 23 출범한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또는 관련 활동 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 해직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대하여 복직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재 엄청난 숫자의 찬성이 들어와 있읍니다. 18만 의견등록 중 대다수가 찬성입니다. 좌파들에게 매우 인기있는 법안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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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국회 링크로 가서 "회원가입"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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