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1.daumcdn.net/cafe_image/mobile/bizboard_placeholder.jpg)
제가 호숫가 산책로님은 아니지만 법안을 연 것을 올리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판단하여 보세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386)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2. 2.
발 의 자 : 장제원ㆍ박성중ㆍ여상규
김현아ㆍ김재경ㆍ김영우
권성동ㆍ황영철ㆍ김세연
김학용ㆍ이종구ㆍ유승민
이은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의 지진과 3백여 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여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어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 제10조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과 같이 원전부지에서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등 원전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에 따라 원전 부지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전 승인을 신청한 부지의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3조에 따른 활성단층이 있으면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부지의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3조에 따른 활성단층이 없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초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