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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책방

국회입법 의견등록 안내

작성자호숫가산책로|작성시간17.07.03|조회수149 목록 댓글 2

  국회입법 의견등록 안내  

 

법안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국회 사이트에서 예고됩니다.


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한사람이 한 법안에 한번만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의견등록 하실 때제목과 내용을 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냥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보다구체적으로 내용을 쓰셔서 의견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3. 관심법안은 법안글에 실린 것을 보셔도 되고,

국회에서 입법예고 진행중인 모든 법안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이용하세요.

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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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slee828 | 작성시간 17.07.22 고생 많으십니다.
  • 작성자금수강산1 | 작성시간 17.08.14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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