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의견등록 안내
법안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국회 사이트에서 예고됩니다.
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한사람이 한 법안에 한번만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의견등록 하실 때, 제목과 내용을 잘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쓰셔서 의견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3. 관심법안은 법안글에 실린 것을 보셔도 되고,
국회에서 입법예고 진행중인 모든 법안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이용하세요.
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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